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생각지도 못한 수백만 원짜리 복비 청구서를 받고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텐데 호구 잡히지 않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공식과 합법적으로 가격을 깎는 복비 네고 타이밍을 싹 정리했으니깐 딱 2분 만에 확인하고 이사 비용을 확 줄여보자!
중개수수료 요율표 및 계산 방법
복비는 공인중개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거래 금액 × 상한요율]로 계산하고 한도액이 있다면 그 이상은 절대 줄 필요가 없어!
| 구분 (거래 금액) | 상한요율 (최대치) |
|---|---|
| 매매 (2억~9억) | 0.4% (한도액 없음) |
| 매매 (9억~12억) | 0.5% (구간별 상이함) |
| 전월세 (1억~6억) | 0.3% (가장 흔한 구간) |
| 전월세 (6억~12억) | 0.4% (고액 전세 구간) |
복비 깎는 팁 네고 골든타임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인데 계약서에 도장 다 찍고 나서 "깎아주세요" 하면 씨알도 안 먹히니깐 무조건 계약하기 전에 "수수료 좀 조정해 주시면 바로 계약금 쏠게요"라고 딜을 해야 먹혀!
집 보러 다닐 때부터 수수료 얘기하면 중개사가 좋은 집을 안 보여줄 수도 있으니깐 '집 보고 나서 계약 의사 밝힐 때'가 최고의 타이밍이야!
부가세 10% 별도 요구 대처법
복비를 냈는데 "부가세 10%는 별도입니다"라며 돈을 더 달라고 할 때가 있는데 이때 무턱대고 주지 말고 중개사 사무실 벽에 걸린 '사업자등록증'부터 확인해야 해!
만약 '간이과세자'라면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를 받을 수 없고 2026년 기준 4,800만원~8,000만원 구간이라도 4%만 받을 수 있으니 10% 다 주면 호구 되는 거야! (일반과세자는 10% 주는 게 맞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30% 챙기기
중개수수료는 금액이 커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엄청난데 중개사가 부가세 안 받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면 불법이니깐 쿨하게 계좌이체 하고 국세청에 직접 신고해서 공제받는 게 훨씬 이득이야!
아무리 중개사가 고생했어도 법정 수수료보다 1원이라도 더 받으면 초과 수수료로 처벌받고 더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꼭 챙겨둬야 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카드 결제 됨? | 가능함. 요즘 부동산도 의무적으로 카드 단말기를 둬야 하지만 수수료 핑계로 거부하면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이니 신고각이야! |
| 재계약 시 복비? | 협의 가능. 기존 집주인과 연장하거나 재계약할 때는 중개사가 계약서만 써주는 대필료 개념이라 5~10만원 정도면 충분해! |
| 계약 파기되면? | 책임 소재. 내 변심으로 파기하면 수수료를 내야 할 수도 있지만 집주인 잘못이면 낼 필요 없음이니 따져봐야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