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복비 깎는 팁 완벽 정리로 똑똑하게 협상하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복비 깎는 팁 완벽 정리로 똑똑하게 협상하자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생각지도 못한 수백만 원짜리 복비 청구서를 받고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텐데 호구 잡히지 않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공식과 합법적으로 가격을 깎는 복비 네고 타이밍을 싹 정리했으니깐 딱 2분 만에 확인하고 이사 비용을 확 줄여보자!

중개수수료 요율표 및 계산 방법

복비는 공인중개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거래 금액 × 상한요율]로 계산하고 한도액이 있다면 그 이상은 절대 줄 필요가 없어!

구분 (거래 금액)상한요율 (최대치)
매매 (2억~9억) 0.4% (한도액 없음)
매매 (9억~12억) 0.5% (구간별 상이함)
전월세 (1억~6억) 0.3% (가장 흔한 구간)
전월세 (6억~12억) 0.4% (고액 전세 구간)

복비 깎는 팁 네고 골든타임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인데 계약서에 도장 다 찍고 나서 "깎아주세요" 하면 씨알도 안 먹히니깐 무조건 계약하기 전에 "수수료 좀 조정해 주시면 바로 계약금 쏠게요"라고 딜을 해야 먹혀!

💡 매물 보여줄 때 말하지 마!
집 보러 다닐 때부터 수수료 얘기하면 중개사가 좋은 집을 안 보여줄 수도 있으니깐 '집 보고 나서 계약 의사 밝힐 때'가 최고의 타이밍이야!

부가세 10% 별도 요구 대처법

복비를 냈는데 "부가세 10%는 별도입니다"라며 돈을 더 달라고 할 때가 있는데 이때 무턱대고 주지 말고 중개사 사무실 벽에 걸린 '사업자등록증'부터 확인해야 해!

만약 '간이과세자'라면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를 받을 수 없고 2026년 기준 4,800만원~8,000만원 구간이라도 4%만 받을 수 있으니 10% 다 주면 호구 되는 거야! (일반과세자는 10% 주는 게 맞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30% 챙기기

중개수수료는 금액이 커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엄청난데 중개사가 부가세 안 받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면 불법이니깐 쿨하게 계좌이체 하고 국세청에 직접 신고해서 공제받는 게 훨씬 이득이야!

⛔ 법정 한도 초과는 불법!
아무리 중개사가 고생했어도 법정 수수료보다 1원이라도 더 받으면 초과 수수료로 처벌받고 더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꼭 챙겨둬야 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카드 결제 됨?가능함. 요즘 부동산도 의무적으로 카드 단말기를 둬야 하지만 수수료 핑계로 거부하면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이니 신고각이야!
재계약 시 복비?협의 가능. 기존 집주인과 연장하거나 재계약할 때는 중개사가 계약서만 써주는 대필료 개념이라 5~10만원 정도면 충분해!
계약 파기되면?책임 소재. 내 변심으로 파기하면 수수료를 내야 할 수도 있지만 집주인 잘못이면 낼 필요 없음이니 따져봐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