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보고 골든타임 놓치지 말자

전월세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보고 골든타임 놓치지 말자

이사하고 짐 정리하느라 정신없어서 전입신고를 미루다가 보증금을 날리는 사고가 여전히 빈번한데 소중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한 전월세 확정일자 받는 법과 주민센터 방문 없이 집에서 해결하는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을 싹 정리했으니깐 대항력을 갖추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딱 3분 만에 신청을 완료해 보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점 및 효력

많은 분들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는데 전입신고는 "나 여기 살아요"라고 알리는 행정 절차이고 확정일자는 "이 날짜에 계약했어요"라고 도장을 받아 보증금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법적 절차야!

구분전입신고 (대항력)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목적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권리 확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먼저 받을 권리
신청 시기 이사 후 14일 이내
(즉시 하는 것을 권장)
계약서 작성 직후
(이사 전이라도 가능)
신청처 정부24 (온라인)
관할 주민센터 (오프라인)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주민센터/등기소 (오프라인)
💡 주택임대차신고 하면 한 방에 해결!
요즘은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걸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니깐 따로 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단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함)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정부24 절차

평일에 연차 쓰고 주민센터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이나 PC로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5분 만에 전입신고를 마칠 수 있는데 단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해!

단계진행 방법
1. 접속 및 로그인 정부24 앱 또는 홈페이지 접속 후 간편 인증 로그인
2. 메뉴 선택 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 후 신청 버튼 클릭
3. 정보 입력 이사 온 곳 주소 입력 및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동의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앞서 말한 주택임대차신고 대상이 아니거나(보증금 6천만원 이하 등) 별도로 확정일자만 받고 싶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 500원이 발생하고 계약서 스캔본(사진) 첨부가 필수야!

전월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주말 신청 효력?다음 영업일. 주말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월요일에 담당 공무원이 승인한 시점인 월요일 자정(0시)이 아닌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함
집주인 동의?필요 없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권리를 위한 것이므로 임대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함
세대주 확인?필요함. 온라인 전입신고 시 기존 세대주가 있다면 세대주의 확인(인증) 절차가 문자로 발송되어야 완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