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면 홈택스 터지고 난리 나지? 이제 영수증 모으고 PDF 다운받아서 회사 메일로 보내는 짓은 그만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로 자료를 쏴준다는 거 알아? 딱 60초만 투자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간소화 핵심 기능: "1월 15일" 국세청 문이 열린다
| 기능 | 설명 | 핵심 이득 (기억할 점) |
|---|---|---|
| 자료 수집 | 병원, 학교, 은행 등 영수증 자동 수집 | 카드값, 의료비, 보험료 등 거의 모든 지출이 자동으로 뜸 |
| 부양가족 동의 | 가족의 지출 내역을 내가 가져옴 |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살아도 자료 제공 동의만 받으면 합산 가능 |
| 예상세액 계산 | 얼마 돌려받을지 미리 계산 | 총급여만 입력하면 환급금(또는 추징금)을 바로 확인 가능 |
오픈 일정
매년 1월 15일 오전 8시에 서비스가 시작되는데 단, 의료비 등 일부 누락 자료가 있을 수 있어서 1월 20일 이후에 최종 확정 자료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
매년 1월 15일 오전 8시에 서비스가 시작되는데 단, 의료비 등 일부 누락 자료가 있을 수 있어서 1월 20일 이후에 최종 확정 자료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
PDF 제출 vs 일괄제공: 아직도 "파일 첨부" 하고 있어?
예전 방식대로 하면 야근 확정이야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했다면 무조건 이걸 써야 해!
| 구분 | 기존 방식 (PDF 다운로드) | 일괄제공 서비스 (추천) |
|---|---|---|
| 절차 | 홈택스 접속 -> PDF 저장 -> 회사 제출 | 홈택스에서 '제공 동의' 클릭 한 번 |
| 편의성 | 번거롭고 파일 관리 귀찮음 | 국세청이 회사로 직접 전송 (나는 할 게 없음) |
| 조건 | 누구나 가능 | 회사가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 |
핵심 결론
회사 경리팀에서 "일괄제공 동의하세요"라고 공지 떴으면 무조건 해. 홈택스 로그인해서 동의 버튼만 누르면, PDF 다운받고 메일 보내고 할 필요가 아예 없어져 이게 연말정산 혁명이야!
회사 경리팀에서 "일괄제공 동의하세요"라고 공지 떴으면 무조건 해. 홈택스 로그인해서 동의 버튼만 누르면, PDF 다운받고 메일 보내고 할 필요가 아예 없어져 이게 연말정산 혁명이야!
필수 체크 대상: "부양가족" 등록 안 하면 150만원 날린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자료가 아니라 가족 자료를 끌어오는 거야!
| 대상 | 준비물 | 방법 |
|---|---|---|
| 미성년 자녀 | 내 인증서 | 부모가 직접 조회 신청 가능 (동의 불필요) |
| 성인 자녀/배우자 | 가족의 인증서/휴대폰 | 반드시 본인 인증을 통한 동의 절차 필요 |
| 따로 사는 부모님 | 부모님 신분증/폰 | 모바일 손택스로 비대면 인증하거나 팩스 전송 |
이용 방법: "돋보기"만 누르면 돈이 쏟아진다
| 단계 | PC (홈택스) / 모바일 (손택스) | 핵심 팁 (필독) |
|---|---|---|
| 1. 로그인 |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등) | 사람 몰리면 대기 시간 기니까 아침 일찍 하거나 밤늦게 해 |
| 2. 자료 조회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클릭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료비 등 돋보기 아이콘을 하나씩 다 눌러야 금액이 뜸 |
| 3. 내려받기 | '한번에 내려받기' -> PDF 저장 | 비밀번호 설정하지 마 (회사 담당자가 열어보기 힘듦). '일괄제공' 대상자는 여기서 동의 버튼만 누르면 끝 |
모바일 꿀팁
PC 켤 필요도 없어. '손택스' 앱 깔면 폰으로도 똑같이 조회하고 PDF 저장까지 되니깐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10분이면 연말정산 서류 준비 끝낼 수 있어!
PC 켤 필요도 없어. '손택스' 앱 깔면 폰으로도 똑같이 조회하고 PDF 저장까지 되니깐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10분이면 연말정산 서류 준비 끝낼 수 있어!
누락 항목 주의: "안경·교복"은 자동으로 안 뜬다
간소화 서비스가 만능은 아니야 자동으로 안 잡히는 건 네가 직접 영수증 챙겨야 해!
| 누락 주의 항목 | 해결 방법 | 공제 혜택 |
|---|---|---|
|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 안경점 방문하여 영수증 발급 | 의료비 공제 (인당 50만원 한도) |
| 중고등학생 교복 | 교복 구매처 영수증 | 교육비 공제 (인당 50만원 한도) |
| 기부금 (종교 등) | 단체에서 국세청 미전송 시 누락됨 | 해당 단체에 요청해서 기부금 영수증 받아야 함 |
"숨기고 싶은 내역은?" 궁금증 해결
| 질문 | 답변 |
|---|---|
| 의료비 숨길 수 있어? | 가능함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민감한 내역은 선택 해제(제외)하고 다운로드하거나, 아예 조회 안 되게 차단 신청 가능함 |
| 월세도 나와? | 안 나옴 월세는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처리 안 해줬으면 안 뜸. 직접 이체 내역 챙겨서 따로 신청해야 해 |
| 기부금 이월은? | 작년에 못 받은 기부금은 자동으로 넘어오지만, 혹시 안 뜨면 전년도 명세서 확인해서 수기 입력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