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니까 공제받을 게 없어..." 하고 포기했어? 그러니까 매년 세금을 토해내는 거야! 부양가족 없어도 월세, 청약, 연금만 잘 챙기면 유부남 부장님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으니깐 딱 60초만 집중해서 싱글들을 위한 1인가구 연말정산 세금 방어에 대해 알아보자!
싱글 필살기 3종: 부양가족 없으면 "돈으로" 때워라
| 항목 | 최대 공제액/한도 | 특징 (기억할 점) |
|---|---|---|
| 월세 세액공제 | 최대 127만 5천원 | 연봉 5,500만원 이하면 17% 공제. 가장 강력한 한 방임 |
| 주택청약 공제 | 120만원 (납입액 300만원의 40%) | 청약 당첨도 노리고 소득공제도 받고 일석이조 |
| 연금저축/IRP | 148만 5천원 (납입액 900만원의 16.5%) | 노후 준비하면서 세금까지 깎는 최고의 금융 상품 |
핵심 포인트
1인가구는 인적공제(기본공제)가 본인 1명(150만원)밖에 안 돼서 과세표준이 높게 잡혀 그래서 '월세'나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공격적으로 채워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1인가구는 인적공제(기본공제)가 본인 1명(150만원)밖에 안 돼서 과세표준이 높게 잡혀 그래서 '월세'나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공격적으로 채워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유자녀 vs 1인가구 연말정산: "전략" 자체가 달라야 산다
애 있는 집이랑 똑같이 카드만 긁어대면 넌 100% 세금 더 낼 수 밖에 없어 구조적 불리함을 극복해야 해!
| 구분 | 다자녀 가구 | 1인가구 (너!) |
|---|---|---|
| 기본 공제 | 인당 150만원 × 가족 수 (많음) | 달랑 150만원 (적음) |
| 주력 공제 | 의료비, 교육비, 자녀세액공제 | 주거비(월세/전세), 연금계좌 |
| 승리 조건 | 그냥 숨만 쉬어도 환급 | 적극적으로 금융상품 가입해야 환급 |
핵심 결론
혼자 사는 건강한 청년은 의료비 공제받기도 힘들어(총급여 3% 넘기 어려움). 교육비도 본인 대학원 아니면 없고 결국 남은 건 집(월세/청약)과 미래(연금)뿐이야! 이 두 가지를 꽉 채우는 게 유일한 살길이야!
혼자 사는 건강한 청년은 의료비 공제받기도 힘들어(총급여 3% 넘기 어려움). 교육비도 본인 대학원 아니면 없고 결국 남은 건 집(월세/청약)과 미래(연금)뿐이야! 이 두 가지를 꽉 채우는 게 유일한 살길이야!
1인가구 연말정산 연봉별 공략법: "5,500만원" 기준으로 갈린다
| 연봉 구간 | 추천 전략 (우선순위) | 이유 |
|---|---|---|
| 5,500만원 이하 | 1. 월세 세액공제 (17%) 2. 중소기업 청년 감면 (90%) |
공제율이 높아서 월세 신고만 잘해도 전액 환급 가능성 큼 |
| 7,000만원 이하 | 1. 연금저축/IRP 2. 주택청약 3. 월세 (15%) |
세율이 높아지는 구간. 소득공제(청약)와 세액공제(연금)를 섞어서 과표를 낮춰야 함 |
| 7,000만원 초과 | 1. 연금저축/IRP 2. 신용카드 황금비율 |
월세 공제 탈락 구간. 연금계좌 900만원 꽉 채우는 게 답임 |
세대주 변경 팁: 부모님 집에 살아도 "공제" 받는다?
주택청약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해 캥거루족이라도 방법은 있어!
| 상황 | 해결책 | 준비물 |
|---|---|---|
| 부모님과 동거 | 세대주 변경 신청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 (부모님 동의 필요) |
| 혜택 | 청약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120만원 소득공제 챙김 |
주의사항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해. 그리고 은행 앱에서 '무주택 확인서' 등록까지 마쳐야 내년 초에 공제받을 수 있어.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확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해. 그리고 은행 앱에서 '무주택 확인서' 등록까지 마쳐야 내년 초에 공제받을 수 있어.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확인해.
조건 미달 주의: "오피스텔" 산다고 다 되는 거 아님
| 항목 | 함정 포인트 | 권장 대응 |
|---|---|---|
| 월세 공제 | 전입신고 안 했으면 0원 | 등본상 주소지와 계약서 주소가 일치해야 함. (이사 후 경정청구는 가능) |
| 주택청약 | 세대원 상태로 납입 | 세대주일 때 납입한 금액만 인정됨. 세대주 변경 후 납입해야 함 |
| 중소기업 감면 | 신청서 미제출 | 회사가 알아서 안 해줌. 본인이 신청서 써서 회사에 내야 적용됨 |
"안경값도 돼요?" 소소한 팁
| 질문 | 답변 |
|---|---|
| 안경/렌즈? | 가능함 시력교정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임. 안경점 가서 영수증 챙겨서 제출하면 됨 (인당 50만원) |
| 옷 산 거? | 불가능 의류비 공제는 없음.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될 뿐임 |
| 기부금은? | 고향사랑기부제 강추. 10만원 내면 10만원 돌려받고 답례품 3만원 받음. 싱글에겐 최고의 재테크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