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랑 같이 안 사니까 안 되겠지?" 하고 넘어갔어? 그것 때문에 매년 수십만 원씩 손해 보고 있는 거야! 부모님 인적공제는 '용돈'만 드려도 받을 수 있으니깐 나이와 소득 조건만 확인하면 1인당 150만원씩 소득을 깎아주는 효자 공제! 딱 1분 만에 마스터해보자!
부모님 인적공제 조건 "이것"만 통과하면 된다
| 구분 | 상세 기준 | 비고 |
|---|---|---|
| 나이 요건 | 만 60세 이상 (1964.12.31 이전 출생) | 장애인은 나이 무관 (소득 요건만 봄)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동거 요건 |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 꼭 등본에 같이 있을 필요 없음 (실질적 부양) |
핵심 포인트
나이 계산이 헷갈리면 이것만 기억하자 2024년 귀속 연말정산(2025년 초 진행) 기준으로 부모님이 1964년생이시면 생일 지났든 안 지났든 무조건 60세 이상으로 인정돼!
나이 계산이 헷갈리면 이것만 기억하자 2024년 귀속 연말정산(2025년 초 진행) 기준으로 부모님이 1964년생이시면 생일 지났든 안 지났든 무조건 60세 이상으로 인정돼!
소득 100만원의 함정: "국민연금" 받으면 탈락인가요?
많은 분들이 "우리 부모님 소득 없는데?" 하다가 국민연금 때문에 탈락해. '소득금액'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해!
| 소득 종류 | 공제 가능 기준 | 계산법 |
|---|---|---|
| 국민연금 (공적연금) | 수령액 연 516만원 이하 | 월 43만원 이상 받으시면 불가능 (과세 대상 연금액 기준) |
| 아르바이트 (일용직) | 무제한 (금액 상관없음) |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라 소득 0원으로 침. 얼마를 벌든 가능 |
| 기초연금 | 무제한 (비과세) |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노령연금)은 소득으로 안 잡힘 |
핵심 결론
부모님이 식당 알바를 하거나 건설 현장 나가시는 건 전혀 문제 안 돼!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국민연금을 꽤 많이 받으신다면(월 43만원↑) 홈택스에서 소득 조회를 꼭 해봐야 하고 이거 확인 안 했다가 나중에 가산세 문다!
부모님이 식당 알바를 하거나 건설 현장 나가시는 건 전혀 문제 안 돼!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국민연금을 꽤 많이 받으신다면(월 43만원↑) 홈택스에서 소득 조회를 꼭 해봐야 하고 이거 확인 안 했다가 나중에 가산세 문다!
누가 받아야 할까: 형제 중 "연봉 높은 사람"이 가져가라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줄수록 가족 전체의 환급액이 커져
| 소득 구간 (과세표준) | 적용 세율 | 150만원 공제 시 절세 효과 |
|---|---|---|
| 연봉 8,800만원 초과 | 35% | 약 52만원 환급 효과 |
| 연봉 4,600만원 ~ 8,800만원 | 24% | 약 36만원 환급 효과 |
| 연봉 4,600만원 이하 | 15% | 약 22만원 환급 효과 |
필승 공략법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연봉이 제일 높은 자녀가 부모님을 공제받는 게 국룰이야! 대신 환급받은 돈으로 부모님 용돈을 더 드리거나 가족 회식비 쏘는 걸로 합의 보고 단, 연봉 높은 자녀가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그다음으로 소득 높은 자녀가 받는 게 맞아!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연봉이 제일 높은 자녀가 부모님을 공제받는 게 국룰이야! 대신 환급받은 돈으로 부모님 용돈을 더 드리거나 가족 회식비 쏘는 걸로 합의 보고 단, 연봉 높은 자녀가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그다음으로 소득 높은 자녀가 받는 게 맞아!
추가 공제 꿀팁: 기본 150만원 말고 "더" 챙기는 법
| 항목 | 조건 | 추가 공제액 |
|---|---|---|
| 경로우대 공제 | 만 70세 이상 (1954년생 이전) | 1명당 100만원 추가 (기본+경로 = 250만원) |
| 장애인 공제 | 장애인증명서 보유 (암, 치매 포함) | 1명당 200만원 추가 (기본+장애인 = 350만원) |
| 의료비 몰아주기 | 소득/나이 요건 상관없음 |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도, 내가 생활비를 드린다면 내가 낸 부모님 의료비는 공제 가능 |
중증환자 꿀팁
부모님이 암, 치매, 중풍 등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병원에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떼달라고 해. 장애인 복지카드 없어도 되고 이거 제출하면 나이 상관없이 장애인 공제(200만원)까지 추가로 받아서 혜택이 어마어마해!
부모님이 암, 치매, 중풍 등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병원에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떼달라고 해. 장애인 복지카드 없어도 되고 이거 제출하면 나이 상관없이 장애인 공제(200만원)까지 추가로 받아서 혜택이 어마어마해!
중복 공제 주의: "눈치 게임" 실패하면 세금 폭탄
| 상황 | 결과 | 해결책 |
|---|---|---|
| 형제 중복 등록 | 둘 다 공제 취소 + 가산세 | 1월에 가족 단톡방 파서 "올해 아버지는 내가 올린다"라고 확실히 못 박아야 함 |
| 건강보험 피부양자 | 건보료와는 별개임 | 건강보험은 형 밑에 있어도, 연말정산 공제는 동생이 받아도 됨. (상관없음) |
"장인어른도 되나요?" 궁금증 해결
| 질문 | 답변 |
|---|---|
| 배우자의 부모님? | 당연함 장인, 장모, 시부모님 모두 조건만 맞으면 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함. (며느리/사위도 효도 가능) |
| 재혼 가정은? | 가능함 계부, 계모(법률혼 관계)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임.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되면 됨 |
| 올해 돌아가셨으면? | 가능함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2024년 5월에 돌아가셨다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포함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