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이자 내느라 등골 휘지? 그 돈! 그냥 날리는 거 아냐 연말정산 때 무려 40%나 공제받을 수 있으니깐 집주인 동의도 필요 없는 꿀팁! 딱 60초만에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조건 확인해서 400만원 한도 꽉 채워 돌려받자!
공제 혜택 요약: "원리금 상환액의 40%"
| 구분 | 상세 내용 | 핵심 이득 (기억할 점) |
|---|---|---|
| 공제율 | 상환한 원금 + 이자의 40% | 대부분 이자만 내니까, 1년 치 이자의 40%를 소득에서 빼준다고 보면 됨 |
| 공제 한도 | 연 400만 원 (주택청약 납입액 합산) | 청약 통장에 넣은 돈이랑 합쳐서 계산함. 한도가 꽤 커서 고연봉자에게 유리함 |
| 소득 제한 | 없음 (무제한) | 월세 공제는 연봉 7천만원 컷이지만, 이건 연봉 1억이어도 조건만 맞으면 받음 |
월세 공제 vs 전세 공제: "집주인 눈치" 볼 필요 없다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은행이랑 나 사이의 일이니깐 집주인이랑은 1도 상관없어!
| 구분 | 월세 세액공제 | 전세대출 소득공제 (이거!) |
|---|---|---|
| 집주인 관계 | 계좌이체 내역 필요 (눈치 보임) | 은행에 낸 이자 내역만 있으면 됨 (자유로움) |
| 소득 요건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가능 | 소득 상관없음 (누구나 가능) |
| 주택 규모 | 85㎡ 이하 or 기준시가 4억 이하 | 85㎡(국민평형) 이하 필수 |
핵심 결론
네가 연봉이 높아서 월세 공제를 못 받았다면 전세로 갈아타는 게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소득 제한이 없거든 고소득 직장인의 유일한 희망이야!
네가 연봉이 높아서 월세 공제를 못 받았다면 전세로 갈아타는 게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소득 제한이 없거든 고소득 직장인의 유일한 희망이야!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조건: "집 샀으면 꿈 깨라" 무주택만 된다
조건 까다로우니까 잘 봐! 하나라도 어긋나면 토해내야 해
| 조건 | 상세 기준 | 체크 포인트 (필독) |
|---|---|---|
| 1. 무주택 세대주 | 12월 31일 기준 본인 명의 집 없음 | 세대주가 공제 안 받으면 세대원도 가능하지만, 본인 명의 대출이어야 함 |
| 2. 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가능함 (전입신고 필수) |
| 3. 입금 방식 | 대출금이 집주인 계좌로 바로 입금 | 내 통장 거쳐서 집주인에게 준 건 인정 안 됨. (은행이 집주인에게 쏘는 방식만 OK) |
신청 방법: "홈택스"에 뜨는지 확인부터 해
| 단계 | 방법 | 준비물 (필독) |
|---|---|---|
| 1. 간소화 조회 |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주택자금' 클릭 | 대부분 은행 대출은 여기서 자동으로 뜸. 뜨면 그냥 내려받기 해서 회사 제출하면 끝 |
| 2. 누락 시 | 은행 앱이나 창구 방문 |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 (가끔 누락되는 경우 있음) |
| 3.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발급 | 전입신고 여부 확인용. 주소지가 대출받은 집 주소랑 일치해야 함 |
필승 공략법
혹시 '청약저축'도 넣고 있어? 전세대출 공제 한도(400만원)는 청약 납입액이랑 합쳐서 계산돼! 만약 전세 이자로만 400만원 채웠다면 청약 공제는 못 받는 거야. 그래도 한도가 넉넉해서 웬만하면 둘 다 혜택 볼 수 있어!
혹시 '청약저축'도 넣고 있어? 전세대출 공제 한도(400만원)는 청약 납입액이랑 합쳐서 계산돼! 만약 전세 이자로만 400만원 채웠다면 청약 공제는 못 받는 거야. 그래도 한도가 넉넉해서 웬만하면 둘 다 혜택 볼 수 있어!
탈락 주의:"중간에 집 사면?" 바로 아웃이다
| 상황 | 결과 | 이유 |
|---|---|---|
| 연도 중 주택 구입 | 공제 불가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함. 1월에 전세 살다가 11월에 집 샀으면 탈락임 |
| 신용대출로 전세금 냄 | 공제 불가 | 반드시 '전세자금대출' 상품이어야 함. 마통이나 신용대출로 전세금 낸 건 인정 안 해줌 |
| 전입신고 안 함 | 공제 불가 | 등본상 주소지가 해당 주택이어야 함. 전입신고 미루면 세금 혜택 날아감 |
"부모님한테 빌린 건?" 궁금증 해결
| 질문 | 답변 |
|---|---|
| 부모님한테 빌렸어 | 가능은 함 단, 차용증 쓰고 법정이자(4.6%) 주고받고, 부모님이 세금 신고해야 함. (복잡해서 비추천) |
| 버팀목 대출도 돼? | 당연함 버팀목, 디딤돌, 카카오뱅크 전월세 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은 다 됨 |
| 세대원인 아내는? | 세대주인 남편이 공제 안 받으면 세대원인 아내도 가능. 단, 대출 명의자가 아내여야 하고 집에 같이 살아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