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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연말정산 2월이 아니다 5월 종소세 준비 안 하면 털린다

남들 2월에 환급금 받는다고 부러워하지 마! 사장님은 5월 종합소득세가 본게임이야! 지금 넋 놓고 있다가 5월에 세금 폭탄 맞고 울지 말고 경비 처리부터 공제 항목까지 미리 챙겨야 내 돈 지키니깐 딱 60초만 집중해서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알아보자!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2월이 아니다 5월 종소세 준비 안 하면 털린다

남들 2월에 환급금 받는다고 부러워하지 마! 사장님은 5월 종합소득세가 본게임이야! 지금 넋 놓고 있다가 5월에 세금 폭탄 맞고 울지 말고 경비 처리부터 공제 항목까지 미리 챙겨야 내 돈 지키니깐 딱 60초만 집중해서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알아보자!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신고 핵심: "매출 - 비용 = 소득" 이것만 기억해

구분직장인 (연말정산)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 매년 1월 ~ 2월 매년 5월 1일 ~ 31일
절세 핵심 소득공제, 세액공제 (카드, 의료비 등) 필요경비 인정 (사업에 쓴 돈 증빙)
신고 방법 회사에서 알아서 해줌 스스로 신고 (홈택스 or 세무사)
핵심 포인트
직장인은 '공제'를 많이 받아야 돈을 벌지만 사장님은 '비용(경비)'을 많이 인정받아야 세금이 줄어들어! 밥값, 기름값, 비품비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영수증이 곧 현금이나 다름없어!

일반 사업자 vs 특수직: "보험설계사"는 2월에 한다?

대부분의 사장님은 5월이지만 '방문판매원' 같은 특수직종은 2월에 연말정산이 가능해!

구분일반 자영업자 (식당, 쇼핑몰 등)특수직 종사자 (보험, 학습지 등)
신고 시기 5월 (종합소득세) 2월 (사업소득 연말정산)
조건 사업자등록증 보유 연수입 7,500만원 미만 + 소속 회사 있음
전략 장부 기장 (간편/복식) 단순경비율 적용 (회사에서 처리)
핵심 결론
네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 배달원이라면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해줄 거야 하지만 그 외 일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장님이나 프리랜서(3.3%)라면 무조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해! 날짜 헷갈리면 가산세 나온다

절세 치트키 3대장: 사장님만 가능한 "합법적 탈세(?)"

항목혜택 내용최대 공제액
1.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장 강력함)
2. 연금저축/IRP 노후 대비 연금 계좌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148만원 환급 효과)
3. 차량 경비 처리 사업용 차량 운행 일지 작성 감가상각비 + 유지비 연 1,500만원 인정
노란우산공제 꿀팁
이건 사장님들의 퇴직금이야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금 절감 효과가 엄청나니깐 폐업할 때 복리 이자 쳐서 돌려주니까 무조건 가입하는 게 이득이야!

준비물 및 절차: "적격증빙" 없으면 꽝이다

말이나 메모장은 안 통해 국세청이 인정하는 4대 영수증만 진짜야!

준비물 (적격증빙)사용처 예시주의사항 (필독)
세금계산서 물건 사입, 임대료 가장 확실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식대, 비품, 주유비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둬야 자동 집계됨
현금영수증 소액 지출 반드시 '지출증빙용(사업자 번호)'으로 끊어야 함. (소득공제용 X)
사업용 계좌 등록
사업과 관련된 모든 돈은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주고받아 그래야 나중에 세무조사 나와도 "이거 사업 경비다"라고 증명하기 쉬워! 개인 통장이랑 섞어 쓰면 세무사가 싫어해!

경비 인정 함정: "이건 안 돼요" 넣었다가 토해낸다

항목인정 여부이유
개인적 식대 불가 직원 없이 사장 혼자 먹은 밥값은 가사 경비로 봄 (직원 회식비는 가능)
가족 여행비 불가 출장 목적이 증명되지 않은 여행, 숙박비는 인정 안 됨
병원비/교육비 불가 (성실신고 제외) 일반 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공제 못 받음. (단, 아픈 직원 병원비 내준 건 복리후생비 가능)

"환급되나요?" 궁금증 해결

질문답변
환급도 받아? 가능함 중간예납세액(작년 세금 기준 미리 낸 돈)이 올해 확정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 돌려받음
세무사 써야 해? 매출이 적으면(간편장부 대상자) 홈택스에서 혼자 해도 됨. 하지만 매출 크면(복식부기) 세무사 쓰는 게 절세 효과가 수임료보다 큼
적자 나면? 적자 난 사실을 장부로 증명하면 세금 0원임. 게다가 그 적자(결손금)는 15년간 이월돼서 나중에 이익 났을 때 세금 깎아줌 (신고는 무조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