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 그냥 아파트 당첨용으로만 묵혀두고 있어? 그거 진짜 손해 보는 거야! 올해부터 공제 한도가 늘어서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에서 까주고 근데 '무주택 확인서' 안 내면 1원도 못 받는 거 알아?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에 대해서 깔끔하게 알아보자!
청약 공제 핵심 요약: "한도 상향" 안 챙기면 바보
| 구분 | 변경 전 (~2023) | 변경 후 (2024 귀속~) |
|---|---|---|
| 납입 인정 한도 | 연간 240만원 | 연간 300만원 (확대) |
| 공제율 | 40% | 40% (유지) |
| 최대 공제액 | 96만원 | 120만원 (24만원 이득) |
핵심 포인트
매달 25만원씩 넣으면 연 300만원 한도를 꽉 채울 수 있어! 만약 여유가 없다면 월 10만원만 넣어도 연 120만원 납입이니, 48만원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깐 적금 이자보다 세금 아끼는 게 훨씬 이득이야!
매달 25만원씩 넣으면 연 300만원 한도를 꽉 채울 수 있어! 만약 여유가 없다면 월 10만원만 넣어도 연 120만원 납입이니, 48만원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깐 적금 이자보다 세금 아끼는 게 훨씬 이득이야!
일반 적금 vs 청약 저축: 이자 몇 푼보다 "세금 혜택"이 찐이다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청약 통장이 빛을 발하는 이유가 있어! 수익률 개념 자체가 달라
| 비교 항목 | 일반 정기적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
| 이자 수익 | 연 3~4% (이자소득세 15.4% 뗌) | 연 2~3% (낮음) |
| 세금 혜택 | 없음 (비과세 상품 제외) | 소득공제 40% (강력함) |
| 체감 수익률 | 세후 3%대 | 공제 효과 포함 시 6~7%대 적금 효과 |
핵심 결론
청약 통장은 금리가 낮다고 무시하면 안 돼.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세금을 이자로 환산하면 고금리 적금 뺨치는 수준이야. 무조건 한도까지 채워 넣는 게 재테크의 기본이야!
청약 통장은 금리가 낮다고 무시하면 안 돼.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세금을 이자로 환산하면 고금리 적금 뺨치는 수준이야. 무조건 한도까지 채워 넣는 게 재테크의 기본이야!
필수 대상: "무주택 세대주"만 입장 가능합니다
아무나 해주는 거 아냐. 아래 3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해!
| 조건 | 상세 기준 | 체크 포인트 (필독) |
|---|---|---|
| 1. 소득 기준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근로소득자만 가능 (사업자, 프리랜서 불가) |
| 2. 주택 소유 |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함 |
| 3. 세대주 여부 | 반드시 '세대주'여야 함 | 세대원은 불가능. (단, 등본상 세대주를 나로 변경하면 가능) |
무주택 확인서 등록: 은행 갈 필요 없음, "앱으로 1분 컷"
이거 안 하면 조건 다 맞아도 공제 0원이야. 12월 31일 전까지 무조건 해야 해
| 단계 | 방법 | 주의사항 (필독) |
|---|---|---|
| 1. 은행 앱 접속 | 청약 통장 만든 은행 앱 켜기 | 신한, 국민, 우리 등 모든 은행 앱에 메뉴 있음 |
| 2. 메뉴 검색 | '소득공제 대상 등록' 또는 '무주택 확인' 검색 | 창구 안 가도 됨. 비대면으로 신분증 인증하면 끝 |
| 3. 기한 준수 | 12월 31일까지 등록 필수 | 내년 1월에 하려고 하면 늦음. 올해 납입분 공제 못 받음 |
필승 공략법
혹시 전세자금대출도 받고 있어? 청약 공제 한도(300만원)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랑 합쳐서 통합 한도 400만원까지만 돼! 전세 이자로 이미 400만원 공제를 다 채웠다면 청약은 굳이 무리해서 넣을 필요 없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넣자!
혹시 전세자금대출도 받고 있어? 청약 공제 한도(300만원)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랑 합쳐서 통합 한도 400만원까지만 돼! 전세 이자로 이미 400만원 공제를 다 채웠다면 청약은 굳이 무리해서 넣을 필요 없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넣자!
추징금 폭탄: 5년 안에 해지하면 "6%" 토해낸다
| 상황 | 패널티 | 예외 (봐주는 경우) |
|---|---|---|
| 5년 내 일반 해지 | 납입 누적액의 6% 추징 | 해외 이주, 사망, 천재지변 등 |
| 국민평형 초과 당첨 | 85㎡ 초과 주택 당첨 후 해지 시 추징 | 85㎡ 이하 주택 당첨으로 인한 해지는 추징금 없음 |
"배우자도 되나요?" 궁금증 해결
| 질문 | 답변 |
|---|---|
| 배우자가 세대주면? | 불가능 본인 명의 통장이어야 하고, 본인이 세대주여야 함. 세대주 변경 신청(주민센터/정부24) 하면 가능 |
| 12월에 몰아넣어도 돼? | 가능함 매달 안 넣고 연말에 300만원 한꺼번에 입금해도 공제 혜택은 똑같이 받음 (선납 가능) |
| 미성년자도 돼? | 불가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가능함. 자녀 통장은 공제 대상 아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