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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공제 한도 300만원 상향 등록 안 하면 0원이다

청약 통장 매달 넣고 있지? 근데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등록 안 하면 1원도 공제 못 받는 거 알아? 올해부터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서 최대 1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12월 31일 지나면 짤없으니까 딱 집중해서 주택마련저축 공제 알아보자!
주택마련저축 공제 한도 300만원 상향 등록 안 하면 0원이다

청약 통장 매달 넣고 있지? 근데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등록 안 하면 1원도 공제 못 받는 거 알아? 올해부터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서 최대 1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12월 31일 지나면 짤없으니까 딱 집중해서 주택마련저축 공제 알아보자!

주택마련저축 공제 한도 변화: "300만원" 꽉 채워야 이득이다

구분2023년 귀속 (~작년)2024년 귀속 (올해부터)
납입 한도 연 240만원 연 300만원 (확대)
공제율 40% 40% (동일)
최대 공제액 96만원 120만원 (+24만원)
핵심 포인트
이제 월 20만원이 아니라 월 25만원씩 넣어야 공제 한도를 꽉 채울 수 있어. 만약 여유가 없다면 연말에 부족한 금액을 한꺼번에 추가 납입(선납)해도 인정되니까, 보너스 받으면 여기부터 채워 넣자! 수익률로 치면 적금 이자보다 훨씬 세!

240만원 vs 300만원: "월 25만원" 납입이 국룰인 이유

단순히 청약 당첨만 노리는 게 아냐. 소득공제 40%는 웬만한 금융상품 수익률을 압살해!

비교 항목월 20만원 납입 (기존)월 25만원 납입 (신규)
연간 납입액 240만원 300만원
소득공제액 96만원 120만원
절세 효과 약 15만원 (과표 15% 기준) 약 19만원 (치킨 2마리 더 먹음)
핵심 결론
과세표준 구간이 높을수록(연봉이 높을수록) 돌려받는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연봉 5,000만원대 직장인이라면 청약 저축 한도 상향은 놓치면 안 될 보너스니깐 무조건 한도까지 증액해!

필수 자격 조건: "세대주" 아니면 1원도 못 받는다

아무리 돈을 많이 넣어도 이 조건 틀리면 말짱 꽝이야. 특히 세대주 여부가 제일 중요해!

조건상세 기준 (Pass/Fail)체크 포인트 (필독)
1. 소득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가능 (사업자, 프리랜서 불가)
2. 주택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함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 주의)
3. 지위 반드시 '세대주'여야 함 세대원은 불가능. 부모님 집에 산다면 세대주 변경 신청 필수

무주택 확인서 등록: 은행 가지 마, "앱"으로 1분 컷

이거 등록 안 해서 공제 못 받는 사람이 태반이야. 12월 31일 넘기면 구제 방법 없어!

단계방법주의사항
1. 은행 앱 접속 청약 통장 개설 은행 앱 로그인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등 전 은행 가능
2. 메뉴 검색 '소득공제 대상 등록' 또는 '무주택 확인' 검색창에 '청약 소득공제'라고 치면 메뉴 바로 나옴
3. 등록 완료 주민번호 확인 후 등록 버튼 클릭 내년 2월에 하면 늦음. 무조건 올해 안에 해야 올해 납입분 인정됨
전세대출 합산 주의
혹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도 받고 있어? 청약 저축 공제 한도(300만원)는 전세대출 공제랑 합쳐서 통합 한도 400만원까지만 적용돼. 전세 이자로 이미 400만원을 채웠다면 청약은 굳이 무리해서 넣을 필요 없으니깐 계산기 두드려봐!

추징금 폭탄: 5년 안에 해지하면 "6%" 뱉어낸다

상황패널티예외 (봐주는 경우)
5년 내 일반 해지 납입 누적액의 6% 추징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 토해내는 개념임. 급전 필요하면 담보대출 받아
국민평형 초과 당첨 85㎡ 초과 주택 당첨 후 해지 추징금 부과됨. (85㎡ 이하 당첨은 추징금 없음)

"미성년자도 되나요?" 궁금증 해결

질문답변
배우자가 세대주면? 불가능 본인 명의 통장이어야 하고 본인이 세대주여야 함. 세대주 변경하면 가능하지만,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작년 거 소급돼? 절대 안 됨 무주택 확인서 등록한 '이후' 납입분부터가 아니라, 등록한 연도의 납입분 전체는 인정됨. 하지만 작년 건 못 받음
자녀 통장은? 불가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만 가능함. 자녀 청약 통장은 공제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