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수백만원 썼는데 공제 대상 아니라는 말 듣고 멘붕 왔어? 근데 '취학 전 아동'은 태권도, 미술학원비 다 되는 거 알아? 나이 상관없이 대학생 자녀 등록금까지 15% 환급받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딱 60초 만에 알아보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별 한도: "나이 따지지 마" 소득만 본다
| 대상 | 공제 한도 (연간) | 세액공제율 |
|---|---|---|
| 본인 | 전액 (한도 없음) | 15% |
| 취학 전 아동 | 1명당 300만원 | |
| 초/중/고등학생 | 1명당 300만원 | |
| 대학생 | 1명당 900만원 |
핵심 포인트
교육비는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 요건'을 안 봐! 만 20세 넘은 대학생 자녀도 소득(연 100만원 이하)만 없으면 부모가 등록금 공제받을 수 있고 형제자매 등록금도 내가 내줬으면(주민등록 같이) 공제 가능해!
교육비는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 요건'을 안 봐! 만 20세 넘은 대학생 자녀도 소득(연 100만원 이하)만 없으면 부모가 등록금 공제받을 수 있고 형제자매 등록금도 내가 내줬으면(주민등록 같이) 공제 가능해!
미취학 vs 초중고: "학원비" 여기서 운명이 갈린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야!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순간 학원비 공제는 끝이라고 보면 돼!
| 구분 | 취학 전 아동 (유치원생) | 초/중/고등학생 |
|---|---|---|
| 학원비 공제 | 가능 (O) | 불가능 (X) |
| 대상 항목 | 보육료, 유치원비, 태권도/미술/영어학원 | 등록금, 급식비, 교과서대, 교복, 체험학습비 |
| 주의사항 |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 과정이어야 함 | 학원비는 안 되지만 '방과 후 학교' 수강료는 됨 |
핵심 결론
미취학 아동의 영어유치원, 미술학원, 태권도장 비용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야. 게다가 학원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꿀 항목이니깐 카드 명세서랑 교육비 납입 증명서 둘 다 챙겨야 해!
미취학 아동의 영어유치원, 미술학원, 태권도장 비용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야. 게다가 학원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꿀 항목이니깐 카드 명세서랑 교육비 납입 증명서 둘 다 챙겨야 해!
놓치기 쉬운 항목: "교복 및 체험학습" 영수증 안 내면 0원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경우가 많아! 이건 수기 영수증 챙겨야 돈 받는다!
| 항목 | 공제 한도 (연간) | 증빙 방법 |
|---|---|---|
| 교복 구입비 | 중/고생 1인당 50만원 | 교복 전문점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 요청 |
| 현장체험학습비 | 초/중/고생 1인당 30만원 | 수련회, 수학여행비 등 학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제출 |
| 학자금 대출 상환 | 상환액 전액 | 본인이 취업 후 대출 갚을 때 원리금 상환액 공제 가능 |
영수증 챙기는 법: "홈택스 누락" 생각보다 많다
| 상황 | 해결책 | 제출처 |
|---|---|---|
| 안경/교복 누락 | 판매처 방문하여 '소득공제용 영수증' 재발급 |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 |
| 학원비 (미취학) | 학원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 요청 |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 |
| 해외 유학비 | 해외 교육기관 입학증명서 + 송금 내역서 | 회사 제출 (국내 학교 인정 범위 확인 필수) |
중복 공제 꿀팁
원래 신용카드 공제랑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등)는 중복이 안 되는데, '미취학 아동 학원비'와 '교복 구입비'는 예외적으로 중복 공제가 돼. 카드로 긁어서 카드 공제받고, 교육비 영수증 내서 세액공제 또 받아. 두 번 먹는 거야.
원래 신용카드 공제랑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등)는 중복이 안 되는데, '미취학 아동 학원비'와 '교복 구입비'는 예외적으로 중복 공제가 돼. 카드로 긁어서 카드 공제받고, 교육비 영수증 내서 세액공제 또 받아. 두 번 먹는 거야.
안 되는 것들: "대학원, 학습지" 넣었다간 토해낸다
| 항목 | 공제 여부 | 이유 |
|---|---|---|
| 가족의 대학원 | 불가능 | 대학원은 오직 '본인'만 공제 가능함 (배우자/자녀 대학원은 안 됨) |
| 학습지/인강 | 불가능 | 구몬, 빨간펜 같은 학습지나 사설 인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 아님 |
| 스쿨버스비 | 불가능 | 통학 버스비, 기숙사비는 교육비 항목 제외 |
"장학금 받으면?" 궁금증 해결
| 질문 | 답변 |
|---|---|
| 장학금 받은 건? | 빼고 신고해야 함 500만원 등록금 중 300만원 장학금 받았으면, 내가 낸 200만원만 공제 대상임 |
| 회사 지원금은? |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 지원받았다면 비과세 소득이 아닌 이상 공제 불가 (이중 혜택 금지) |
| 따로 사는 동생? | 주민등록상 같이 살지 않아도, 취업 등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라면 형제자매 등록금 공제 가능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