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는 왜 자녀 세액공제 안 해줘?" 하고 국세청 욕하지 마! 만 7세까지는 아동수당 받아서 중복 안 되는 거고 만 8세부터 20세까지 그리고 출산 및 입양 보너스까지 싹 다 챙기는 나이 계산법! 딱 1분만 집중해서 알아보자!
자녀 세액공제 나이 기준: "만 8세" 넘어야 세금이 깎인다
| 구분 | 나이 기준 (2024년 귀속) | 공제 금액 (1명당) |
|---|---|---|
| 자녀 세액공제 | 만 8세 이상 ~ 만 20세 이하 | 1명 15만원 / 2명 30만원 / 3명부터 30만원씩 추가 |
| 아동수당 대상 | 만 8세 미만 (0세 ~ 7세) | 0원 (이미 매달 아동수당 10만원씩 받았음) |
| 출산/입양 | 나이 무관 (해당 연도 발생)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70만원 |
핵심 포인트
자녀 세액공제는 '쪽수'가 중요해! 자녀가 3명이면 (15만원 + 15만원 + 30만원) 해서 총 60만원을 세금에서 바로 까주고 이건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현금 60만원 받는 거랑 똑같아!
자녀 세액공제는 '쪽수'가 중요해! 자녀가 3명이면 (15만원 + 15만원 + 30만원) 해서 총 60만원을 세금에서 바로 까주고 이건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현금 60만원 받는 거랑 똑같아!
기본공제(20세) vs 세액공제(8세): "더블 혜택" 구간을 노려라
많이들 헷갈리는 게 인적공제(기본공제)랑 자녀세액공제야! 나이 기준이 서로 달라서 그래
| 나이 구간 | 기본공제 (150만원) | 자녀세액공제 (15만원~) | 결론 |
|---|---|---|---|
| 0세 ~ 7세 | 받음 (O) | 못 받음 (X) | 기본공제만 가능 (아동수당 대체) |
| 8세 ~ 20세 | 받음 (O) | 받음 (O) | 더블 혜택 구간 (가장 꿀임) |
| 21세 이상 | 못 받음 (X) | 못 받음 (X) | 독립해야 함 (장애인은 예외) |
핵심 결론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만 8세) 되면 아동수당이 끊기면서 서운하지? 대신 이때부터 자녀 세액공제 15만원이 시작되고 기본공제 150만원은 태어나서 만 20세 될 때까지 쭉~ 받는 거니깐 이건 헷갈리면 안 돼!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만 8세) 되면 아동수당이 끊기면서 서운하지? 대신 이때부터 자녀 세액공제 15만원이 시작되고 기본공제 150만원은 태어나서 만 20세 될 때까지 쭉~ 받는 거니깐 이건 헷갈리면 안 돼!
출산 및 입양 보너스: 나이 상관없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올해 아이를 낳았거나 입양했다면? 나이 계산할 필요도 없이 보너스가 터져!
| 출생 순서 | 추가 공제액 | 비고 |
|---|---|---|
| 첫째 출산/입양 | 30만원 | 기본공제(150만원) + 출산공제(30만원) 동시 적용 |
| 둘째 출산/입양 | 50만원 | 첫째 때보다 혜택이 커짐 |
| 셋째 이상 | 70만원 | 다자녀 혜택의 끝판왕 |
0세의 기적
올해 태어난 신생아는 만 8세 미만이라 일반 자녀 세액공제(15만원)는 못 받지만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으니깐 즉, 첫째를 낳았다면 기본공제 150만원 + 출산공제 30만원을 챙기는 거야! 그리고 아동수당이랑은 별개니까 안심해!
올해 태어난 신생아는 만 8세 미만이라 일반 자녀 세액공제(15만원)는 못 받지만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으니깐 즉, 첫째를 낳았다면 기본공제 150만원 + 출산공제 30만원을 챙기는 거야! 그리고 아동수당이랑은 별개니까 안심해!
만 나이 계산법: "2004년생"까지만 막차 탑승 가능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내 자녀가 공제 대상인지 생년월일로 딱 정해줄게
| 공제 항목 | 대상 생년월일 (2024년 귀속) | 설명 |
|---|---|---|
| 기본공제 (20세 이하) | 2004.01.01 이후 출생자 | 2004년생은 생일 지났어도 올해까지 됨 (만 20세) |
| 자녀 세액공제 (8세 이상) | 2016.12.31 이전 출생자 | 2017년생은 아직 만 7세라 아동수당 받음 (내년부터 가능) |
중복 공제 함정: "아동수당" 받으면 세액공제 토해낸다
| 상황 | 결과 | 이유 |
|---|---|---|
| 만 7세 (2017년생) | 세액공제 불가 |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는 중복 혜택 금지 |
| 맞벌이 부부 | 한 명만 공제 가능 | 남편이 기본공제 받고, 아내가 자녀 세액공제 받는 거 불가능. (기본공제 받은 사람이 세트 메뉴로 다 가져가야 함) |
"손자녀도 되나요?" 궁금증 해결
| 질문 | 답변 |
|---|---|
| 손자/손녀는? | 가능함 자녀가 없거나 장애가 있어서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 경우, 자녀 세액공제 혜택 똑같이 받음 |
| 장애인 자녀는? | 나이 제한 없음. 만 20세 넘어도 소득만 없다면 평생 기본공제 + 장애인 공제(200만원) 가능함 |
| 알바하는 자녀는?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넘으면 나이 맞아도 공제 탈락임. (알바비 많이 벌면 독립시켜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