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이 오르면 실업급여도 오르는 거 알지? 2026년에는 드디어 하한액이 6만 6천원대를 돌파했지만 좋아하긴 일러! 정부가 "실업급여로 휴가 즐기는 사람들"을 잡겠다고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니깐 딱 60초만 집중해서 실업급여 하한액 관련해서 알아보자!
실업급여 핵심 요약: 돈은 오르고 심사는 깐깐하게
| 구분 | 2025년 (현재) | 2026년 (예정) |
|---|---|---|
| 최저임금 | 10,030원 | 10,320원 (확정) |
| 실업급여 하한액 (1일 8시간 기준) |
63,104원 | 66,048원 (인상) |
| 월 환산액 (30일 기준) |
약 189만원 | 약 198만원 |
2026년 실업금여 하한액 금액 계산: 역대 최고액 갱신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고 그동안은 계산값이 낮아서 '동결된 하한액'을 적용받았지만 2026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드디어 실지급액도 올라!
- 계산식: 10,320원(최저시급) x 8시간 x 80% = 66,048원
- 상한액 역전?: 현재 법정 상한액이 66,000원인데 하한액(66,048원)이 더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해. 이 경우 보통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한액(66,048원)을 적용하거나 상한액을 조정할 가능성이 커
- 결론: 하루 8시간 근무자라면 최소 일급 66,048원은 보장받는다는 뜻이야
조건 강화: "반복 수급자" 집중 타격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타 먹었다면? 이제는 '철퇴'를 맞게 돼 정부가 칼을 빼들었어!
- 급여 삭감: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최대 50%까지 급여가 깎일 수 있어
- 대기 기간 연장: 실직 후 실업급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대기기간)이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28일)까지 늘어나. 당장 생활비가 급해도 한 달을 버텨야 해
- 재취업 활동 강화: 단순히 취업 특강 영상만 보거나, 입사 지원서만 대충 내는 '형식적 구직활동'은 인정 안 해줘. 면접 확인서 등 실질적인 입사 노력을 증명해야 해
허위 구직 주의
면접 보러 오라고 했는데 연락 끊거나(노쇼) 취업 의사 없이 지원만 난사하면 수급 중단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
면접 보러 오라고 했는데 연락 끊거나(노쇼) 취업 의사 없이 지원만 난사하면 수급 중단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
수급 자격: 기본은 지켜야 받는다
아무리 금액이 올라도 아래 3가지 조건이 안 되면 10원도 못 받아!
- 비자발적 퇴사: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만둬야 함 (단,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 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는 인정)
- 피보험 단위기간: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약 7~8개월 근무) 이상이어야 함
- 재취업 의사: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함
실업급여 팩트체크: "남들은 이거 제일 궁금해하더라"
| 질문 | 답변 |
|---|---|
| 질병 퇴사도 돼? | 가능함. 아파서 일을 못 하는데 회사에서 병가나 휴직을 안 시켜줘서 어쩔 수 없이 그만뒀다면,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받을 수 있음 |
| 알바 짧게 했는데? | 합산 가능. A 알바에서 3개월, B 알바에서 4개월 일했다면 합쳐서 180일이 넘으므로 신청 가능함 (단, 마지막 직장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함) |
| 4일제 근무자는? | 금액 다름.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 비례라서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66,048원보다 적게 나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계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