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엔비디아로 돈 좀 벌었어? 축하해! 근데 국세청이랑 미국 IRS가 숟가락 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 수익의 22%를 미국 주식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 1000만원 벌면 220만원이 날아가는 거니깐 이 돈 아까우면 딱 1분만 집중해 세금 확 줄여보자!
미국주식 세금 핵심 요약: 딱 2가지만 기억해
| 세금 종류 | 세율 (떼가는 돈) | 납부 시기/방법 |
|---|---|---|
| 배당소득세 | 15% (미국 기준) | 배당금 들어올 때 자동으로 떼고 들어옴. (신경 안 써도 됨) |
| 양도소득세 | 22% (지방세 포함) | 1년 동안 번 돈 합산해서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 |
| 기본 공제 | 250만원 | 1년에 250만원까지는 수익 나도 세금 0원. |
배당소득세 vs 양도소득세: "누가" 더 무서울까?
배당금은 알아서 떼어가니 편한데 문제는 '양도소득세'야 이건 내가 챙겨야 해!
| 구분 | 배당소득세 | 양도소득세 |
|---|---|---|
| 발생 시점 | 배당금 입금 시 | 주식을 팔아서 수익 확정 시 |
| 공제 혜택 | 없음 (무조건 15% 뗌) | 연 250만원 공제 (이게 핵심) |
| 종합과세 | 연 2000만원 넘으면 포함 | 분리과세 (건보료 등에 영향 적음) |
핵심 결론
배당세는 어쩔 수 없지만 양도세는 '250만원 공제'를 잘 써먹으면 한 푼도 안 낼 수 있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현 손익(판 금액)을 250만원에 맞추는 게 기술이야!
배당세는 어쩔 수 없지만 양도세는 '250만원 공제'를 잘 써먹으면 한 푼도 안 낼 수 있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현 손익(판 금액)을 250만원에 맞추는 게 기술이야!
미국 주식 세금 절세 전략 TOP 3: "손절매"가 돈 버는 길이다
세금 줄이려면 '버는 것'보다 '잃는 것'을 잘 활용해야 해!
| 전략 | 방법 | 효과 |
|---|---|---|
| 1. 손익 통산 (Tax Loss Harvesting) |
수익 난 종목 팔 때, 손실 중인 종목도 같이 판다. | (+1000만원) + (-800만원) = 순수익 200만원 → 세금 0원 |
| 2. 250만원 맞추기 | 매년 수익 250만원까지만 실현하고 다시 삼. | 매년 공제 한도 꽉 채워서 세금 면제 받고 평단가 높임. |
| 3. 증여 후 매도 |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매도 (6억원 공제) | *최근 '이월과세' 규정 생겨서 1년 지나야 가능. (신중해야 함) |
신고 및 납부 가이드: "무료 대행" 쓰세요
5월에 홈택스 들어가서 끙끙대지 마 증권사가 다 해줘!
| 단계 | 행동 요령 | 시기 |
|---|---|---|
| 1. 대행 신청 | 이용하는 증권사 앱에서 '양도소득세 대행 신고' 신청 | 보통 3월 ~ 4월 사이에 신청받음 (무료) |
| 2. 고지서 수령 | 5월에 증권사가 보내준 납부서 확인 |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옴. |
| 3. 세금 납부 | 은행 앱이나 카드로 세금 납부 | 5월 31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 붙음. |
필승 공략법
키움, 토스, 삼성 등 대부분 증권사가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해줘. 내가 할 일은 4월쯤에 앱 켜서 "대행 신청" 버튼 누르는 것뿐이니깐 여러 증권사 쓰면 한 곳(주거래)에 몰아서 신청하면 돼!
키움, 토스, 삼성 등 대부분 증권사가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해줘. 내가 할 일은 4월쯤에 앱 켜서 "대행 신청" 버튼 누르는 것뿐이니깐 여러 증권사 쓰면 한 곳(주거래)에 몰아서 신청하면 돼!
주의사항: "12월 24일"의 함정
| 함정 요소 | 설명 | 권장 대응 |
|---|---|---|
| 결제일 (T+3) | 미국주식은 팔고 3일(영업일) 뒤에 결제됨. | 12월 31일에 팔면 내년 수익으로 잡힘. 안전하게 12월 24일 전에 팔아야 올해 적용됨. |
| 환차익 | 주가 안 올랐어도 환율 오르면 세금 냄. | 원화 기준으로 세금 계산함. 환율 쌀 때 산 사람은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음. |
| 가족 공제 | 수익 100만원 넘으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탈락 | 해외주식 수익이 100만원 넘으면 부모님/자녀 인적 공제 못 받음. (이거 진짜 중요) |
"궁금증" 종결
| 질문 | 답변 |
|---|---|
| 손해 봤는데 신고해야 해? | 안 해도 됨. 1년 합산해서 마이너스거나 250만원 안 넘으면 신고할 필요 없음. |
|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도 돼? | 가능함. 이걸 '워시 세일'이라고 하는데 한국 세법에선 아직 규제 안 함. 손실 확정 지어서 세금 줄이고 바로 다시 사도 문제없음. |
| 배당금 2000만원 넘으면?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됨. 근로소득이랑 합쳐서 세금 더 많이 낼 수 있으니 건보료 폭탄 조심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