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그대로인데 건강보험료율만 야금야금 올라서 열받지? 특히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점수제' 때문에 집만 있어도 보험료 폭탄 맞기 십상이야! 2026년에 또 오를 점수당 단가와 보험료 줄이는 합법적 꼼수 딱 60초만 집중해보자!
건강보험 인상률 및 요율: "7.09%" 마의 벽을 넘을까?
| 구분 | 2024~2025년 기준 | 2026년 전망 (변동 가능) |
|---|---|---|
| 건강보험료율 | 7.09% (동결/소폭 인상) | 법정 상한선 8%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 |
| 장기요양보험료 | 건보료의 12.95% |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 인상 불가피 |
| 지역가입자 점수당 단가 | 208.4원 | 물가 상승 반영하여 210원대 돌파 예상 |
핵심 포인트
건강보험료율 자체는 몇 년째 7.09%로 동결 중이지만 '장기요양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체감 인상률은 훨씬 커! 게다가 지역가입자의 점수당 단가(부과점수당 금액)는 매년 오르기 때문에 소득/재산이 그대로여도 보험료는 계속 올라!
건강보험료율 자체는 몇 년째 7.09%로 동결 중이지만 '장기요양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체감 인상률은 훨씬 커! 게다가 지역가입자의 점수당 단가(부과점수당 금액)는 매년 오르기 때문에 소득/재산이 그대로여도 보험료는 계속 올라!
직장 vs 지역: "반반 부담"이냐 "독박"이냐
퇴사하고 프리랜서 전향했다가 첫 달 건보료 고지서 보고 기절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
| 비교 항목 | 직장가입자 (회사원) | 지역가입자 (자영업/프리) |
|---|---|---|
| 부과 기준 | 오직 월 소득(보수월액) | 소득 + 재산(집/땅) + 자동차 |
| 납부 방식 | 회사 50% + 본인 50% | 본인 100% 부담 (독박) |
| 유리한 점 | 집이 아무리 비싸도 보험료 안 오름 | 소득이 적으면 최저 보험료(약 2만원)만 냄 |
핵심 결론
재산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직장가입자가 유리해. 지역가입자는 집이나 전세 보증금에도 '점수'를 매겨서 보험료를 뜯어가거든. 그래서 은퇴 후에도 어떻게든 가족 회사에 이름 올리거나 알바를 해서 직장 가입 자격을 유지하려는 거야!
재산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직장가입자가 유리해. 지역가입자는 집이나 전세 보증금에도 '점수'를 매겨서 보험료를 뜯어가거든. 그래서 은퇴 후에도 어떻게든 가족 회사에 이름 올리거나 알바를 해서 직장 가입 자격을 유지하려는 거야!
점수제 계산법: 내 재산이 "몇 점"인지가 관건이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부과점수 × 점수당 단가]로 계산돼. 점수가 높을수록 돈이 줄줄 새지
| 부과 요소 | 산정 방식 | 공제 혜택 (방어막) |
|---|---|---|
| 소득 점수 | 사업, 이자, 배당, 연금 등 연소득 | 없음 (소득은 100% 반영) |
| 재산 점수 | 주택, 토지, 전월세 보증금 | 기본 공제 5000만원 일괄 적용 (재산 과표에서 차감) |
| 자동차 점수 | 차량 가액 4000만원 이상만 부과 | 4000만원 미만 차량은 점수 0점 (면제) |
자동차 꿀팁
예전엔 소형차도 점수 매겼는데 이제 4000만원 미만이면 건보료 0원이야. 만약 건보료가 부담되면 차를 팔거나 장기렌트/리스를 이용해. 렌터카는 내 재산이 아니라서 건보료에 포함 안 돼.
예전엔 소형차도 점수 매겼는데 이제 4000만원 미만이면 건보료 0원이야. 만약 건보료가 부담되면 차를 팔거나 장기렌트/리스를 이용해. 렌터카는 내 재산이 아니라서 건보료에 포함 안 돼.
보험료 줄이는 법: "조정 신청" 안 하면 호구 된다
소득이 줄었거나 집을 팔았는데 건보공단이 알아서 깎아줄까? 절대 아냐. 네가 증명해야 해!
| 상황 | 해결 방법 (서류) | 효과 |
|---|---|---|
| 프리랜서 해촉 | 해촉증명서 제출 | 더 이상 그곳에서 소득이 없음을 증명 → 즉시 감면 |
| 전세/월세 이사 | 임대차계약서 등본 제출 | 보증금이 줄었거나 월세로 가서 재산 가액 낮아짐 → 재산 점수 하락 |
| 차량 매각/폐차 | 차량등록원부 제출 | 자동차 점수 삭제 |
11월 정산 주의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11월에 새로운 소득/재산 기준으로 갱신돼. 만약 작년보다 소득이 줄었다면 7월에 미리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내거나, 11월 고지서 나오자마자 공단에 전화해서 조정 신청해야 11월분부터 깎아줘!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11월에 새로운 소득/재산 기준으로 갱신돼. 만약 작년보다 소득이 줄었다면 7월에 미리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내거나, 11월 고지서 나오자마자 공단에 전화해서 조정 신청해야 11월분부터 깎아줘!
피부양자 탈락: "2000만원" 넘으면 짤없이 쫓겨난다
| 탈락 기준 | 상세 내용 | 결과 |
|---|---|---|
| 소득 요건 |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 자녀 밑에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 (폭탄 맞음) |
| 재산 요건 | 과세표준 5.4억원 ~ 9억원 | 재산이 많으면 연 소득 1000만원만 넘어도 탈락 |
금융소득 주의
이자+배당 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전액 건보료 산정 소득에 포함돼. 요즘 예금 금리 올라서 이자 많이 받다가 피부양자 박탈당하는 어르신들 많아으니깐 비과세 저축이나 ISA 계좌 활용해서 과세 소득을 줄여야 해!
이자+배당 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전액 건보료 산정 소득에 포함돼. 요즘 예금 금리 올라서 이자 많이 받다가 피부양자 박탈당하는 어르신들 많아으니깐 비과세 저축이나 ISA 계좌 활용해서 과세 소득을 줄여야 해!
"대출금도 빼주나요?" 궁금증 해결
| 질문 | 답변 |
|---|---|
| 대출 있으면 깎아줘? | 1주택자 실거주 목적 주담대/전세자금대출은 공제 신청 가능함. (단, 신용대출이나 마통은 안 됨) |
| 임의계속가입? |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보험료가 확 오르면 최대 3년간 직장 다닐 때 내던 수준으로 내게 해주는 제도. 무조건 신청해 |
| 전세 사기 피해자는? | 전세 사기 피해로 인정받으면 재산 점수에서 보증금 전액 제외해주는 특례 적용됨. 공단에 문의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