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65세 돼야 받나?" 하고 겁먹지 마!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시기가 1년씩 달라져 2026년의 주인공인 1963년생과 5년 미리 당겨서 조기노령연금 받는 법까지 딱 60초 만 집중해서 2026년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자!
국민연금 수령 나이표: "1969년생"부터 65세로 고정된다
| 출생 연도 | 수령 개시 나이 | 수령 시작 연도 |
|---|---|---|
| 1961 ~ 1964년생 | 만 63세 | 1963년생 → 2026년 수령 |
| 1965 ~ 1968년생 | 만 64세 | 1965년생 → 2029년 수령 |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2034년 이후 수령 |
핵심 포인트
2026년은 1963년생들이 만 63세가 되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정상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해약. 생일이 지난 다음 달 25일에 첫 연금이 입금돼. 1964년생은 아쉽지만 2027년까지 기다려야 해!
2026년은 1963년생들이 만 63세가 되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정상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해약. 생일이 지난 다음 달 25일에 첫 연금이 입금돼. 1964년생은 아쉽지만 2027년까지 기다려야 해!
조기수령 vs 연기연금: "손해 vs 이득" 도박의 승자는?
돈이 급해서 빨리 받을지 묵혀서 더 받을지 고민이지? 숫자로 딱 비교해줄게!
| 구분 | 조기노령연금 (미리 받기) | 연기연금 (늦게 받기) |
|---|---|---|
| 신청 시기 | 정상 나이보다 최대 5년 전 | 정상 나이보다 최대 5년 후 |
| 연금액 변화 | 1년당 6% 감액 (최대 -30%) | 1년당 7.2% 증액 (최대 +36%) |
| 결과 예시 | 100만원 → 70만원 (평생 고정) | 100만원 → 136만원 (평생 고정) |
핵심 결론
손익분기점은 대략 76세~77세야 내가 80세 이상 장수할 자신이 있고 당장 생활비가 급하지 않다면 '연기연금'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하지만 건강이 안 좋거나 당장 현금이 마른다면 손해를 감수하고 '조기수령' 하는 게 낫겠지 선택은 너의 건강과 지갑 사정에 달렸어!
손익분기점은 대략 76세~77세야 내가 80세 이상 장수할 자신이 있고 당장 생활비가 급하지 않다면 '연기연금'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하지만 건강이 안 좋거나 당장 현금이 마른다면 손해를 감수하고 '조기수령' 하는 게 낫겠지 선택은 너의 건강과 지갑 사정에 달렸어!
나의 선택은?: "건강 상태" 보고 결정해라
| 상황 | 추천 전략 | 이유 |
|---|---|---|
| 소득 공백기 (퇴직 후) | 조기노령연금 | 당장 생활비가 없는데 버티는 건 무리임. 감액되더라도 현금 흐름 확보가 우선 |
| 근로/사업 소득 있음 | 연기연금 | 소득이 있으면 어차피 연금이 감액돼서 나옴. 차라리 미뤄서 이자(7.2%) 붙여 받는 게 이득 |
| 건강 자신감 뿜뿜 | 연기연금 | 오래 살수록 연기연금의 총수령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연금 재테크) |
예상 연금액 조회: "얼마 받는지" 알아야 계획을 짜지
공단 찾아가지 마 핸드폰으로 1분이면 내 미래 월급이 보인다!
| 단계 | 방법 | 핵심 팁 |
|---|---|---|
| 1. 앱 설치 | '국민연금 모바일(내 곁에 국민연금)' 앱 |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으로 로그인 가능 |
| 2. 조회 | '예상 노령연금 조회' 메뉴 클릭 |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물가 상승 반영) 두 가지로 보여줌 |
| 3. 시뮬레이션 | 조기 수령 시 깎이는 금액 확인 | "내가 1년 일찍 받으면 얼마일까?" 직접 날짜 넣어서 계산 가능함 |
만 60세 전 안내문
만 60세 생일이 되기 몇 달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청구 안내문'이 우편이나 카톡으로 날아와. 이때가 골든타임이야 그냥 신청할지, 당겨 받을지, 미룰지 이때 최종 결정해서 신청하면 돼!
만 60세 생일이 되기 몇 달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청구 안내문'이 우편이나 카톡으로 날아와. 이때가 골든타임이야 그냥 신청할지, 당겨 받을지, 미룰지 이때 최종 결정해서 신청하면 돼!
소득 활동 감액: "알바" 뛰다가 연금 반토막 난다
| 상황 | 감액 기준 (A값 초과 시) | 최대 감액 한도 |
|---|---|---|
| 연금 수령 중 취업 | 월 소득 약 300만원 초과 시 | 연금액의 최대 50% 삭감 |
| 기간 | 수령 개시 후 5년 동안 | 63세에 받기 시작했으면 68세까지는 소득 있으면 깎임 |
재취업의 딜레마
은퇴하고 소일거리로 월 300만원(A값, 매년 변동) 이상 벌면, 기껏 부은 연금을 최대 절반까지 깎아버려. 억울하지? 그래서 소득이 있는 5년 동안은 '연기연금' 신청해서 아예 안 받고 나중에 불려서 받는 게 훨씬 현명한 거야.
은퇴하고 소일거리로 월 300만원(A값, 매년 변동) 이상 벌면, 기껏 부은 연금을 최대 절반까지 깎아버려. 억울하지? 그래서 소득이 있는 5년 동안은 '연기연금' 신청해서 아예 안 받고 나중에 불려서 받는 게 훨씬 현명한 거야.
"이혼하면 반띵?" 궁금증 해결
| 질문 | 답변 |
|---|---|
| 이혼 시 분할? | 가능함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도 분할연금으로 청구 가능 (전업주부도 가능) |
| 사망하면? | 받던 연금은 사라지지만, 배우자나 자녀에게 유족연금(기존 연금의 40~60%)이 지급됨 |
| 기금 고갈되면? | 국가가 지급 보장함. 법에 명시되진 않았어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세금을 걷어서라도 주니까 걱정 말고 받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