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알아? 바로 '가족 수'를 늘리는 거야! 부양가족 한 명당 소득공제 150만원이 꽂히는데 따로 사는 부모님 등록 안 해서 돈 날리는 사람이 태반이니깐 핸드폰 하나로 1분 만에 홈택스 부양가족 등록하는 법 알아보자!
등록 조건 요약: 나이와 소득 통과해야 "내 식구"다
| 구분 | 상세 기준 | 비고 |
|---|---|---|
| 나이 요건 | 만 60세 이상(부모) / 만 20세 이하(자녀) |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무관 (가장 널널함)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가능 |
| 동거 요건 | 주민등록상 같이 살아야 함 | 직계존속(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가능 (주거 형편상 별거 인정) |
핵심 포인트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소득'이야!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시는데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 516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능하고 아르바이트(일용직) 소득은 금액 상관없이 가능하니까 안심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소득'이야!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시는데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 516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능하고 아르바이트(일용직) 소득은 금액 상관없이 가능하니까 안심해!
PC vs 모바일 vs 팩스: 부모님 폰 명의가 관건이다
부모님 명의의 핸드폰이 있냐 없냐에 따라 난이도가 천지 차이야. 상황별 최적의 방법을 골르자
| 방법 | 상황 | 준비물 |
|---|---|---|
| 모바일 (손택스) | 부모님 본인 명의 스마트폰 있음 | 부모님 핸드폰 (인증번호 문자 수신용) |
| PC (홈택스) | 부모님 공동인증서/신용카드 있음 | 부모님 인증서 비밀번호 |
| 팩스/방문 | 본인 명의 폰 없음 / 2G폰 사용 |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제일 귀찮음) |
핵심 결론
무조건 모바일(손택스)로 하고 부모님 명의 폰만 있으면 로그인 안 해도 '비회원 인증'으로 1분이면 끝나! 팩스 보내는 건 서류 떼고 사진 찍고 승인 기다리는 데 며칠 걸리니까 비추천이야!
무조건 모바일(손택스)로 하고 부모님 명의 폰만 있으면 로그인 안 해도 '비회원 인증'으로 1분이면 끝나! 팩스 보내는 건 서류 떼고 사진 찍고 승인 기다리는 데 며칠 걸리니까 비추천이야!
놓치기 쉬운 대상: "시골 계신 부모님" 왜 안 챙겨?
| 대상 | 체크 포인트 | 혜택 (공제액) |
|---|---|---|
| 따로 사는 부모님 | 다른 형제가 공제 안 받았으면 내가 가능 | 150만원 + 경로우대(70세↑) 추가 100만원 |
| 배우자의 부모님 | 장인/장모/시부모님도 조건 맞으면 가능 | 150만원 (며느리/사위도 효도하고 세금 깎자) |
| 장애인 형제자매 | 나이 상관없이 소득만 없으면 가능 | 150만원 + 장애인 공제 200만원 (총 350만원) |
따라 하는 등록법: "제공 동의"가 핵심이다
내가 등록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나에게 자료를 주겠다고 동의하는 절차야. 이게 제일 중요해!
| 단계 | 행동 요령 | 핵심 꿀팁 |
|---|---|---|
| 1. 접속 | 부모님 폰으로 '손택스' 앱 설치 또는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필요 없음.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메뉴 찾기 |
| 2. 동의 신청 | '자료제공(동의) 신청' 클릭 | 제공자(부모님) 주민번호 입력, 조회자(나) 주민번호 입력 |
| 3. 인증 | 부모님 폰으로 본인 인증 (문자/카카오톡) | 인증 완료되면 즉시 반영됨. 내 홈택스에서 부모님 의료비/카드 내역 바로 뜸 |
미성년 자녀는?
만 19세 미만 자녀는 동의 절차 필요 없고 그냥 내 홈택스 들어가서 '미성년 자녀 조회 신청' 메뉴에서 내 인증서로 등록하면 바로 떠!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녀가 직접 동의해줘야 해!
만 19세 미만 자녀는 동의 절차 필요 없고 그냥 내 홈택스 들어가서 '미성년 자녀 조회 신청' 메뉴에서 내 인증서로 등록하면 바로 떠!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녀가 직접 동의해줘야 해!
중복 등록 경고: 형이랑 나랑 "동시에 올리면" 안된다
| 상황 | 결과 | 해결책 |
|---|---|---|
| 이중 공제 | 형제끼리 부모님을 각자 등록함 | 둘 다 공제 취소 + 가산세 폭탄 맞음. 국세청 전산에 빨간불 들어옴 |
| 소득 초과 | 아버지가 몰래 연금 받고 계셨음 | 나중에 토해내야 함. 연금 소득이나 양도 소득 있는지 미리 여쭤봐야 함 |
"이혼한 부모님은?" 궁금증 해결
| 질문 | 답변 |
|---|---|
| 이혼 가정은? | 부모님이 이혼하셨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면 공제 가능. 아버지, 어머니 각각 다른 형제가 나눠서 받아도 됨 |
| 해외 거주 부모님? | 불가능 주거 형편상 별거는 '국내' 거주만 해당됨. 이민 가신 부모님은 기본 공제 대상 아님 |
| 올해 돌아가셨으면? | 가능함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음.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조건 충족 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