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최종 확정됐어! 2025년보다 290원(2.9%) 오르면서 월급도 215만원을 넘기게 됐는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내가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지? 복잡한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이 확정된 급여표와 실수령액을 딱! 60초만에 꼼꼼하게 알아보자!
2026년 최저시급 확정 핵심 요약: 10,320원 기준 급여표
| 구분 | 금액 (세전) | 비고 |
|---|---|---|
| 시간당 최저임금 | 10,320원 | 2025년(10,030원) 대비 2.9% 인상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주 40시간 근무 + 주휴수당 포함 |
| 연봉 환산 | 약 2,588만원 | 상여금 및 기타 수당 제외 |
확정 금액: 시급 10,320원 시대
최저시급은 모든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강제 규정이야 수습기간이라도 90% 이상은 줘야 해!
- 시급: 10,320원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 인상액: 작년보다 시간당 290원 올랐음
- 수습 기간: 1년 이상 계약 시, 3개월간은 최저시급의 90%(9,288원)만 지급 가능 (단, 편의점 등 단순 노무직은 감액 불가)
단순 노무직이란?
편의점 알바,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택배 상하차 등 별도의 기술 습득이 필요 없는 업무는 수습 기간에도 10,320원 다 줘야 해!
편의점 알바,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택배 상하차 등 별도의 기술 습득이 필요 없는 업무는 수습 기간에도 10,320원 다 줘야 해!
주휴수당: 15시간 일하면 하루치 더
알바생들이 가장 많이 떼이는 돈이 바로 주휴수당이야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받아야 해!
- 지급 조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 결근 없이 개근
- 계산법: (1주일 총 근무시간 / 40시간) x 8시간 x 10,320원
- 주 40시간 근로자: 일주일에 8시간치 임금(82,560원)을 더 받음
쪼개기 계약 주의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주 14시간"만 계약하는 꼼수 사업장이 많아 근로계약서 쓸 때 근무 시간을 꼼꼼히 체크해야 해!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주 14시간"만 계약하는 꼼수 사업장이 많아 근로계약서 쓸 때 근무 시간을 꼼꼼히 체크해야 해!
월급 계산: 215만원의 비밀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기본급 2,156,880원"은 어떻게 나온 걸까? 이게 바로 209시간 공식이야!
- 209시간 산출식: (주 40시간 근무 + 주 8시간 주휴) x 4.345주(한 달 평균 주수) = 약 209시간
- 계산: 209시간 x 10,320원 = 2,156,880원
- 4대 보험: 여기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약 10~11%)를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약 192~194만원 정도가 돼
최저시급 "검증"된 답변
| 질문 | 답변 |
|---|---|
| 식대도 최저임금 포함? | 포함됨. 2024년부터 매달 지급되는 식대와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전부 포함되므로, 기본급이 215만원보다 낮아도 식대가 높으면 법 위반이 아닐 수 있음 |
| 알바도 퇴직금 받아? | 받음.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 (안 주면 노동청 신고 가능) |
| 근로계약서 안 썼다면? | 사장님 처벌. 계약서를 안 썼어도 바뀐 최저시급(10,320원)은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미작성 시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 벌금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