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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실손보험 몰래 넣었다간 가산세 폭탄 국세청은 다 안다

병원비 100만 원 쓰고 보험사에서 90만 원 돌려받았는데, 연말정산 때 100만 원 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 "꿀이네" 하고 넣었다가 나중에 가산세 폭탄 맞고 '탈세범' 소리 듣기 딱 좋아! 국세청 전산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내 돈 지키고 법 지키는 차감 공식
연말정산 의료비 실손보험 몰래 넣었다간 가산세 폭탄 국세청은 다 안다

병원비 100만 원 쓰고 보험사에서 90만 원 돌려받았는데, 연말정산 때 100만 원 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 "꿀이네" 하고 넣었다가 나중에 가산세 폭탄 맞고 '탈세범' 소리 듣기 딱 좋아! 국세청 전산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내 돈 지키고 법 지키는 차감 공식 확실히 알아보자!

실손보험 차감 요약: "이중 혜택 금지" 이것만 기억해

구분핵심 원칙이유 (원리)
기본 원칙 (지출한 의료비) - (받은 보험금) = 공제 대상 세액공제는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본인 부담금)만 해주는 게 법임. 보험사가 내준 건 내 돈 아님
적발 시스템 보험사가 국세청에 지급 내역 의무 제출 "내가 신고 안 하면 모르겠지?" 천만의 말씀. 홈택스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다 뜸
패널티 과소신고 가산세(10%) + 납부지연 이자 몇만 원 더 받으려다 나중에 수정신고하고 이자까지 쳐서 토해내야 함

빼는 돈 vs 안 빼는 돈: 암 진단금은 빼면 안 된다?

보험금이라고 다 빼는 게 아냐. '실손(실비)'만 빼는 거야. 정액형 보험금이랑 헷갈리면 손해 봐

구분실손의료비 (차감 O)정액형 보험금 (차감 X)
성격 병원비 영수증만큼 돌려주는 돈 아프면 약속된 목돈 주는 돈 (위로금 성격)
예시 실비보험 입원비/통원비 암 진단비, 수술비 특약(1종~5종), 입원 일당
대응 의료비 총액에서 무조건 빼야 함 의료비 공제랑 상관없음 (그냥 다 공제받아)
핵심 결론
내가 낸 병원비가 500만 원이고, 실비로 400만 원 받고, 암 진단비로 1,000만 원 받았어. 그럼 의료비 공제는 얼마 받을까? 500 - 400 = 100만 원이야. 진단비 1,000만 원은 세금이랑 아무 상관없는 보너스니까 의료비에서 절대 빼지 마.

주의 대상: "나중에 청구할 건데?" 꼼수 부리다 걸립니다

대상상황필수 전략
지각 청구러 올해 병원 가고 내년에 보험금 청구할 예정 올해 공제받고 내년에 보험금 받으면 '수정신고' 해야 함. 귀찮으면 아예 올해 공제받지 마 (그게 맘 편함)
가족 대리 수령 병원비는 아내가 내고 보험금은 남편 통장으로 받음 피보험자 기준으로 차감됨. 아내가 지출했어도 남편이 보험금 받았으면 그만큼 아내 의료비에서 까야 함

홈택스 확인법: 계산기 두드리지 마, 버튼 하나면 끝

단계방법핵심 팁 (필독)
1. 간소화 접속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의료비 내역 조회 1월 15일 이후 접속하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조회 버튼이 활성화됨
2. 데이터 확인 본인 및 부양가족의 수령액 확인 여기 뜨는 금액이 국세청에 통보된 금액임. 이 금액만큼 의료비 총액에서 마이너스(-) 해야 함
3. 신고서 작성 공제신고서 작성 시 반영 여부 체크 요즘은 시스템이 좋아서 '실손보험금 반영하기' 누르면 알아서 차감 계산해줌 (자동화 굿)
필승 공략법
만약 의료비 지출액보다 받은 보험금이 더 많거나 비슷해서 '공제받을 금액이 0원'에 가깝다면? 굳이 영수증 챙기고 입력하느라 고생하지 말고 의료비 공제 자체를 포기(0원 입력)하는 게 깔끔해. 어차피 혜택도 없는데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어.

해 넘긴 보험금: "24년에 쓰고 25년에 받으면?" 여기가 지뢰밭

상황원칙적 처리 (FM)현실적 처리 (꿀팁)
해 넘겨 수령 24년 귀속분에 대해 25년 5월에 수정신고 너무 번거로움. 그냥 24년 연말정산 때 받을 예상 금액만큼 미리 빼고 신고해 (가장 안전함)
수정신고 놓침 국세청에서 나중에 "해명 안내문" 날아옴 그때 가서 가산세 내고 수정하면 됨. (근데 기분 나쁘니까 미리미리 하자)

"이건 몰랐지?" 애매한 질문 종결

질문답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말하는 거지? 그것도 전액 차감 대상이야. 내 돈 나간 게 아니니까
사내 복지 포인트는? 회사에서 의료비 지원해준 거면 차감해야 함 (단, 그 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됐으면 공제 가능)
보험금 안 받으면? 청구 포기했으면 전액 공제 가능함 (근데 세금 몇 푼 아끼자고 보험금 포기하는 건 바보짓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