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타는 지하철, 그냥 넘겼어? 택시는 공제 안 되지만 버스와 기차는 카드보다 2.5배 더 돌려받아! 특히 K-패스 쓰면 환급금에 세금 혜택까지 더블이니깐 딱 60초만 투자해서 숨은 돈 찾아보자!
공제율 핵심: 신용카드보다 2.5배 더 쳐준다
| 구분 | 공제율 | 한도 (추가) |
|---|---|---|
| 신용카드 | 15% | 기본 한도 (250~300만 원) 내 포함 |
| 대중교통 | 40% (압도적) | 기본 한도 외 3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
| 핵심 포인트 | 지하철, 버스, 기차(KTX/SRT) | 카드 공제 한도 꽉 차도 추가로 더 받음 |
2024년 귀속 포인트
작년(2023년)엔 한시적으로 80%였지만, 올해(2024년 귀속)는 40%로 복귀했어. 그래도 여전히 신용카드의 15%보다 훨씬 높고, 추가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은 변함없어.
작년(2023년)엔 한시적으로 80%였지만, 올해(2024년 귀속)는 40%로 복귀했어. 그래도 여전히 신용카드의 15%보다 훨씬 높고, 추가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은 변함없어.
버스 vs 택시/비행기: 다 같은 교통수단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교통비 다 되는 거 아냐?"라고 착각하는데, '대중'교통의 정의가 세법상 매우 엄격해
| 구분 | 대중교통 (40% 공제) | 일반 사용 (15~30% 공제) |
|---|---|---|
| 포함 항목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KTX/SRT/기차 | 택시, 비행기(항공권), 전세버스, 시외버스(일부) |
| 판단 기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 여객 | 개별 계약 운송(택시)이나 관광 목적 |
| 결과 | 대중교통 공제 (유리함) | 그냥 신용카드 공제로 빠짐 (손해) |
핵심 결론
택시비는 아무리 많이 써도 '대중교통'이 아냐. 그냥 신용카드 쓴 거랑 똑같아. 제주도 가는 비행기 값도 마찬가지야. 오직 버스, 지하철, 기차만 특별 대우해준다는 걸 명심해.
택시비는 아무리 많이 써도 '대중교통'이 아냐. 그냥 신용카드 쓴 거랑 똑같아. 제주도 가는 비행기 값도 마찬가지야. 오직 버스, 지하철, 기차만 특별 대우해준다는 걸 명심해.
필수 대상: "경기도 출퇴근러" K-패스 안 쓰면 바보
| 대상 | 상황 | 필수 전략 |
|---|---|---|
| 장거리 출퇴근 | KTX나 광역버스로 매달 20만 원 이상 지출 | 1년이면 240만 원임. 40% 공제받으면 96만 원이 소득에서 빠짐 (과세표준 낮추는 효자) |
| K-패스 이용자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 환급금(20~53%)은 비과세 소득으로 챙기고, 지출 금액은 연말정산 40% 공제로 또 챙김 (이중 혜택 끝판왕) |
| 알뜰 교통족 | 기후동행카드 등 정기권 사용 | 현금으로 충전했다면 반드시 홈택스에 카드 등록해야 공제 가능함 (안 하면 날아감) |
K-패스 활용법: "현금 받고 세금 깎고" 더블 딥 전략
| 단계 | 방법 | 핵심 팁 (필독) |
|---|---|---|
| 1. 카드 발급 | 신용/체크카드사에서 K-패스 전용 카드 발급 |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어야 함. 체크카드로 쓰면 연회비도 없고 공제율도 챙김 |
| 2. 회원가입 | K-패스 앱/홈페이지에 카드 번호 등록 | 이거 안 하면 카드만 쓰고 환급금은 못 받음 (가입 필수) |
| 3. 연말정산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대중교통' 탭 확인 | 내가 쓴 교통비 전액이 자동으로 집계됨. 환급받은 돈은 차감 안 하고 지출액 전체를 인정해줌 (개이득) |
선불카드 주의사항
티머니나 캐시비 같은 선불 교통카드를 쓴다면,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등록'을 먼저 해야 해. 등록하기 전에 쓴 돈은 소급해서 공제 안 해줘. 등록한 다음 날부터 인정되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등록해.
티머니나 캐시비 같은 선불 교통카드를 쓴다면,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등록'을 먼저 해야 해. 등록하기 전에 쓴 돈은 소급해서 공제 안 해줘. 등록한 다음 날부터 인정되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등록해.
주의사항: 시티투어 버스 탔는데 왜 안 되죠?
| 항목 | 공제 여부 | 이유 |
|---|---|---|
| 관광용 버스 | 불가 | 시티투어 등 관광 목적 운송 수단은 제외됨 |
| 전세 버스 | 불가 | 출퇴근용이라도 회사와 계약된 전세 버스는 대중교통 아님 |
| 공항 리무진 | 가능/불가 혼재 |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가 운영하면 가능, 전세 면허면 불가능 (영수증 봐야 앎, 보통은 됨) |
"SRT도 되나요?" 헷갈리는 것 정리
| 질문 | 답변 |
|---|---|
| KTX/SRT/ITX? | 당연히 됨 기차는 전부 대중교통임 (여행 갈 때 기차 타는 게 세금 혜택엔 유리함) |
| 따릉이/자전거는? | 불가 공공자전거, 킥보드는 대중교통 공제 대상 아님 |
| 부모님 교통비는? | 가능함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서 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모님 명의의 교통카드 사용액도 내가 공제받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