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유의사항 총정리 이거 안 보고 계약하면 보증금 진짜 위험해진다
집은 겨우 골랐는데 전세사기 뉴스 생각하면 계약서 도장 찍기가 무섭지?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 유의사항을 계약 전과 당일 그리고 계약 후까지 체크리스트로 딱 정리했으니깐 꼼꼼히 보고 두번 세번 두드리고 신중하게 계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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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겨우 골랐는데 전세사기 뉴스 생각하면 계약서 도장 찍기가 무섭지?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 유의사항을 계약 전과 당일 그리고 계약 후까지 체크리스트로 딱 정리했으니깐 꼼꼼히 보고 두번 세번 두드리고 신중하게 계약하자!
전세계약 유의사항 핵심 요약본(최소 이 정도는 보고 계약하자)
| 구분 |
내용 |
한 줄 정리 |
| 전세가·전세가율 |
주변 시세·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이 유난히 높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커져 |
전세가율 80% 근처면 한 번 더 의심해보기 |
| 등기부·권리관계 |
근저당·가압류·가처분·임차권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집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아 |
계약 전·잔금 전 두 번 확인하기 |
| 임대인·중개사 확인 |
집주인 실명·신분·대리권·중개사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 |
말만 믿지 말고 서류·자격증·전화로 교차 확인 |
| 보증금 보호 3단계 |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까지 되면 보증금 방어력이 확 올라가 |
이사 직후 1주 안에 셋 다 끝내기 |
| 전세사기 의심 신호 |
전세가 너무 싸거나 반대로 너무 높고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면 강한 경고등이라고 보면 돼 |
찜찜하면 계약 미루고 상담부터 받기 |
중요 오늘의 내용은 방향 잡는 참고용이고 실제 계약은 국토부·지자체·HUG·법률 전문가 안내까지 같이 보고 결정하는 게 안전해!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
| 항목 |
무엇을 확인할까 |
체크 포인트 |
| 주변 시세·전세가율 |
같은 동·같은 평형 매매·전세 시세를 먼저 보고 현재 전세금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본다 |
전세가가 매매가와 거의 비슷하면 깡통전세 위험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
| 등기부등본 |
집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소유자·근저당·가압류·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본다 |
소유자 이름이 계약 상대와 같은지·근저당 총액이 전세금과 얼마나 가까운지 체크 |
| 임대인 세금 체납 |
보증금 1천만원 초과면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어 |
국세 체납이 많으면 경매 시 보증금 회수 순위가 밀릴 수 있어 피하는 게 좋아 |
| 건축물대장·용도 |
건축물대장으로 주택 용도·불법 증축 여부를 확인한다 |
창고·근린생활시설 등을 불법 주거용으로 쪼갠 곳은 전세사기 위험이 높아 |
| 기존 세입자 여부 |
지금 사는 세입자가 있는지·언제 나가는지·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본다 |
이전 세입자 보증금 못 돌려받은 상태라면 바로 위험 신호라고 생각하기 |
전세계약서 유의사항 특약 작성 시 문구로 보증금 지키기
| 항목 |
유의사항 |
특약·실전 팁 |
| 임대인·대리인 확인 |
임대인이 직접 못 나오면 위임장·인감증명서·신분증을 서로 대조해서 본다 |
계약 전 실제 집주인에게 직접 전화 연결해서 계약 내용·대리인 위임 여부 재확인하기 |
| 공인중개사·사무소 |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인지·중개사무소 등록번호·자격증을 눈으로 확인해 |
중개사 명의 계좌로 보증금 보내자는 말은 피하고 항상 집주인 명의 계좌로만 송금하기 |
| 표준 임대차계약서 |
국토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쓰는 게 기본이야 |
구형 양식·엑셀 자작 계약서만 쓰자는 곳이라면 한 번 더 의심해보기 |
| 보증금 반환 관련 특약 |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조건·기한을 특약에 명확히 적어두는 게 좋아 |
잔금일 기준 집에 추가 근저당 설정 금지·보증보험 가입 협조 의무 등을 특약에 넣기 |
| 하자·수리 범위 |
누수가 있는지·보일러·난방·곰팡이 등 현 상태를 보고 누가 어디까지 고치는지 적어둔다 |
입주 전 보수 약속은 특약에 구체적으로 적고 사진도 같이 남겨두면 나중에 분쟁 줄어 |
팁 특약은 나중에 말싸움 줄이는 도구라서 문장 길게 말고 핵심 조건만 짧게·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게 좋아!
전세계약 잔금 및 입주 당일 체크(이사날 꼭 해야 할 것)
| 단계 |
해야 할 일 |
체크 포인트 |
| 잔금 전 등기 확인 |
잔금 보내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서 새로운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생기지 않았는지 본다 |
계약 때 본 등기와 다른 내용이 있으면 잔금 바로 멈추고 중개사·임대인과 재확인하기 |
| 전입신고·확정일자 |
입주 즉시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
이 순서가 있어야 보증금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생겨서 경매 상황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어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
HUG·HF·SGI 등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신청한다 |
가입이 거절되는 집이면 애초에 위험 신호일 수 있어서 이유를 꼼꼼히 확인하기 |
| 계량기·하자 체크 |
전기·가스·수도 계량기 수치와 집 하자 상태를 입주 직후 사진으로 남겨둔다 |
나중에 요금·수리 책임 다툼 날 때 사진이 증거가 돼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지원제도(꼭 알아두면 좋은 것들)
| 구분 |
내용 |
포인트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줄 때 HUG·HF·SGI 같은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야 |
요건 안 되는 집은 애초에 계약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안전선이라고 보면 돼 |
| 가입 기본 요건 |
전입·확정일자·임대차계약서·전세보증금·전세가율·집 상태 등이 보증기관 기준 안에 들어와야 해 |
평형·보증금·전세가율·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가 탈락 포인트가 될 수 있어 |
| 보증료 지원사업 |
소득 기준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국토부·지자체 사업이 있다 |
청년·신혼부부는 보증료 90~100%까지 환급되는 경우도 있어서 꼭 확인해보기 |
| 언제 신청할까 |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마친 뒤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 |
계약 기간 중반·말쯤에 신청하려 하면 이미 요건이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
정리 요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선택이 아니라 기본 세트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해!
전세사기 의심 신호 및 대응(이런 집은 바로 걸러주자)
| 상황 |
의심 신호 |
대응 |
| 시세와 너무 다른 전세가 |
주변보다 지나치게 싸거나 반대로 매매가와 비슷하게 높은 전세가라면 깡통·허위 매물 의심 |
서울·지자체 전세가 상담센터·부동산 정보 사이트로 시세부터 다시 확인하기 |
|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반복해서 거절된다면 구조적으로 위험한 집일 가능성이 커 |
중개사가 이유를 얼버무리면 바로 계약 포기·다른 집 찾기 선택지가 맞을 수 있어 |
| 임대인 연락 회피·대리인만 등장 |
집주인은 끝까지 안 나오고 대리인만 계약·연락을 처리하려고 할 때 |
실제 집주인과 직접 통화해서 계약 내용 확인 안 되면 아예 진행 안 하는 걸 추천해 |
| 등기부에 경고 신호 |
근저당이 매매가에 가깝게 잡혀 있거나 임차권 등기가 이미 있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구조 |
이런 집은 웬만하면 계약 자체를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보면 돼 |
| 이미 피해가 의심될 때 |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았거나 집주인 연락이 몇 달째 두절된 상황 |
지체하지 말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센터·법률구조공단·지자체 무료 상담 먼저 예약하기 |
FAQ
| 질문 |
답변 |
| 전세계약 전에 최소한 어떤 서류는 꼭 봐야 해? |
최소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임대인 신분증·중개사 등록증은 기본으로 보고 주변 전세 시세까지 같이 확인하는 걸 추천해 |
| 계약금은 언제 보내는 게 제일 안전해? |
임대인·등기부·중개사 확인이 끝난 뒤 집주인 명의 계좌로만 보내는 게 원칙이고 애매하면 소액만 먼저 보내고 등기·조건이 확실해진 뒤 나머지 잔액을 보내는 식으로 나눠도 좋아 |
| 집주인 말고 대리인이 나와도 계약해도 될까? |
될 수도 있지만 서류 확인이 훨씬 빡세져야 해 위임장·인감증명서·신분증을 서로 대조하고 실제 집주인과 통화까지 안 되면 그냥 피하는 게 낫다고 보는 편이야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꼭 가입해야 해? |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어도 요즘 전세 환경을 생각하면 사실상 필수에 가깝다고 보는 분위기야 보증료가 부담돼도 장기적으로는 보증금 보험료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해 |
| 전세계약 유의사항만 잘 지키면 사기 위험은 거의 없는 거야? |
위험을 많이 줄여주는 건 맞지만 제도가 계속 바뀌고 새로운 수법이 나와서 100퍼센트는 없어 항상 최신 체크리스트·공식 안내·전문가 상담을 같이 보는 습관이 중요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