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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난임 의료비 공제 회사에 알리기 싫다면 몰래 30% 환급받는 시크릿 공략

시험관 시술비 비싼 건 다 아는데 회사 눈치 보여서 일반 의료비로 퉁쳤어? 그거 수십만 원 버리는 짓이야. 공제율 30%에 한도까지 없는 난임 의료비, 김 대리도 모르게 전액 환급받는 꿀팁! 딱! 60초만 집중해서 알아보자!
연말정산 난임 의료비 공제 회사에 알리기 싫다면 몰래 30% 환급받는 시크릿 공략

시험관 시술비 비싼 건 다 아는데 회사 눈치 보여서 일반 의료비로 퉁쳤어? 그거 수십만 원 버리는 짓이야. 공제율 30%에 한도까지 없는 난임 의료비, 김 대리도 모르게 전액 환급받는 꿀팁! 딱! 60초만 집중해서 알아보자!

난임 공제 스펙: 한도? 그게 뭐죠? 무제한으로 돌려준다

구분일반 의료비난임 시술비 (강력 추천)
세액 공제율 15% (평범함) 30% (두 배임)
공제 한도 연간 700만 원 한도 없음 (무제한)
핵심 조건 병원비 영수증 '난임시술 확인서' 제출 필수

일반 vs 난임 의료비: 귀찮다고 안 챙기면 45만 원 손해

많은 분들이 "서류 떼기 민망해서" 그냥 일반 의료비로 넘기는데, 시술비 300만 원 썼을 때 환급액 차이를 봐봐

구분일반 의료비로 처리 시난임 의료비로 처리 시
공제 금액 300만 원 × 15% = 45만 원 300만 원 × 30% = 90만 원
결과 차이 - +45만 원 더 받음 (치킨 20마리 값)
핵심 결론
난임 시술은 금액 단위가 커서 15% 차이가 엄청나. 인공수정, 체외수정(시험관), 배아 이식 등 임신을 위한 모든 시술은 다 해당돼. 민망함은 잠깐이지만 통장 잔고는 영원하다는 걸 명심하자!

비밀 보장 전략: "회사에 알리기 싫어요" 첩보 작전 개시

전략실행 방법핵심 포인트 (필독)
1월 연말정산 포기 회사 제출할 땐 난임 내역 '제외'하고 일반 내역만 제출 회사 담당자는 내가 난임인지 절대 모름 (일반인 코스프레)
5월 경정청구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이때 '난임시술 확인서' 첨부해서 30% 공제율로 수정 신고하면 차액만큼 내 계좌로 입금
홈택스 설정 꿀팁
1월 15일에 간소화 서비스 들어가면 의료비 내역에 병원명이 다 뜨잖아? 거기서 난임 병원 내역을 '선택 해제(공제 제외)'하고 내려받아서 회사에 내. 그리고 5월에 다시 접속해서 그 내역 살리고 난임 확인서랑 같이 업로드하면 완벽한 완전범죄(?)야!

서류 챙기는 법: "난임시술 확인서" 이게 있어야 돈 된다

단계방법핵심 팁 (필독)
1. 병원 방문 원무과에 "연말정산용 난임시술 확인서 발급해주세요" 요청 의사 소견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미리 전화해보고 가. 남편/아내 누구 명의로 받을지 결정해야 함 (보통 소득 낮은 사람 유리)
2. 약국 영수증 질정, 주사제 등 원외 처방 약값도 포함됨 약국 영수증만으로는 안 되고, 난임 시술과 관련된 약제비라는 걸 입증해야 하니 처방전 사본이나 약사님 확인 받아둬
3. 제출 시기 회사가 편하면 1월, 비밀이면 5월 5월 경정청구는 최대 5년 전 내역까지 소급 가능하니까 혹시 작년에 놓친 거 있으면 이번에 같이 해

주의사항: 한약·영양제는 되나요? 애매한 것 정리

항목공제 여부조건
한의원 한약 가능 (조건부) '난임 치료 목적'이 명시된 진료비 계산서나 확인서가 있어야 함 (단순 보약은 안 됨)
영양제 (직구) 불가능 병원 밖에서 산 엽산, 이노시톨 등 영양제는 치료비 아님. 병원에서 처방받아 산 건 가능할 수도 있음
바우처 결제분 불가능 정부 지원금(바우처)으로 결제한 금액은 공제 대상 아님. 내 돈(자부담금) 나간 것만 됨

"남편이 받아도 되나요?" 궁금증 종결

질문답변
시술 중단했어도 돼? 가능함 임신 성공 여부랑 상관없이 시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 전부 공제 대상임
남편 카드로 긁었는데? 가능함 의료비는 부부끼리 몰아주기 가능함. 소득이 낮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서 총급여 3% 문턱 넘기는 게 국룰임
작년 영수증 못 챙겼어 경정청구 홈택스에서 5년 치 신고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병원 가서 서류 떼오면 돈 돌려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