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이랑 렌즈 샀는데 그냥 넘어갔어? 홈택스에 자동으로 안 뜨는 경우 태반이야! 인당 50만 원이나 공제되는데 버리지말고 영수증 하나로 의료비랑 카드값 이중 공제 받는 꿀팁 알려줄거니깐 지금 당장 서랍 뒤져서 영수증 찾아보자!
안경구입비 핵심 요약: 인당 50만 원, 영수증이 곧 현금이다
| 항목 | 상세 내용 | 혜택 (기억할 점) |
|---|---|---|
| 공제 한도 | 1인당 연간 50만 원 | 가족 4명이 다 안경 쓰면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됨 |
| 대상 품목 | 시력 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 도수 있는 물안경도 가능하지만, 패션 선글라스(도수X)는 절대 안 됨 |
| 이중 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유일하게 중복 적용되는 항목임 (카드로 샀으면 카드 공제도 받고 의료비 공제도 또 받음) |
자동 조회 vs 영수증 제출: 홈택스 믿다가 50만 원 날립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세상에 자동으로 뜨겠지" 하다가 피 봅니다. 안경점은 국세청 자동 전송 의무가 없어서 누락률이 엄청 높아요!
| 구분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 직접 영수증 챙기기 (추천) |
|---|---|---|
| 데이터 정확도 | 불완전함 (안경점에서 등록 안 하면 안 뜸) | 100% 확실함 (내가 챙겨서 내니까) |
| 확인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 의료비 내역 클릭 > '안경구매정보' 버튼 별도 클릭 | 구매처(안경점) 방문해서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 요청 |
| 대응 전략 | 1월 15일에 조회해보고 없으면 바로 안경점 달려가야 함 | 미리 받아두고 회사에 서류 낼 때 같이 내면 끝 |
핵심 결론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하자마자 의료비 항목부터 눌러봐. 안경 구입 내역이 없거나 금액이 적게 잡혀있다면? 100% 누락된 거니깐 귀찮아도 안경점 가서 다시 끊어달라고 해야 하고 전화로 요청하면 팩스나 이메일로도 보내주니까 쫄지 마!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하자마자 의료비 항목부터 눌러봐. 안경 구입 내역이 없거나 금액이 적게 잡혀있다면? 100% 누락된 거니깐 귀찮아도 안경점 가서 다시 끊어달라고 해야 하고 전화로 요청하면 팩스나 이메일로도 보내주니까 쫄지 마!
필수 대상: "안경잡이 가족" 이거 모르면 세금 기부천사 등극
| 대상 | 상황 | 확인 포인트 |
|---|---|---|
| 4인 가족 가장 | 본인, 배우자, 자녀 모두 안경 착용 | 4명 X 50만 원 = 200만 원 공제 가능. 의료비 문턱(총급여 3%) 넘기는데 결정적 역할 함 |
| 일회용 렌즈 유저 | 매달 렌즈값으로 수만 원씩 나가는 분 | 렌즈값도 전액 공제 대상임. 온라인 직구는 안 되고 국내 안경점 구매분만 가능 |
| 라식/라섹 수술자 | 수술 후 보호용 안경/선글라스 구매 | 수술비는 병원비로, 도수 들어간 보호 안경은 안경 구입비로 각각 공제 가능 |
영수증 챙기는 법 카드 영수증 안 돼 '이것' 달라고 해야 함
| 단계 | 방법 | 핵심 팁 (필독) |
|---|---|---|
| 1. 서류 요청 | 안경점에 가서 "연말정산용 시력교정 확인서(영수증) 주세요"라고 말하기 | 그냥 카드 매출전표는 안 됨. 반드시 사용자 이름과 '시력교정용'이라는 문구가 찍힌 별도 영수증이어야 함 |
| 2. 명의 확인 | 결제는 아빠 카드로, 안경은 자녀가 맞춤 | 가능함 부양가족(자녀)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돈 낸 사람(아빠)이 공제받는 게 원칙임 |
| 3. 제출 방법 |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종이 제출 or PDF 업로드 | 홈택스 '공제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기타자료'로 수기 입력 후 업로드하면 깔끔함 |
필승 공략법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평소 병원비가 적게 나와서 포기했던 사람들도 안경값 50만 원을 더하면 문턱을 넘는 경우가 많아. "어차피 안 될 거야" 하고 버리지 말고 일단 입력해봐. 3% 미달이면 어차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걸러짐.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평소 병원비가 적게 나와서 포기했던 사람들도 안경값 50만 원을 더하면 문턱을 넘는 경우가 많아. "어차피 안 될 거야" 하고 버리지 말고 일단 입력해봐. 3% 미달이면 어차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걸러짐.
주의사항: 선글라스 샀다고? 패션용은 국물도 없다
| 상황 | 가능 여부 | 이유 |
|---|---|---|
| 백화점 선글라스 | 불가능 | 시력 교정 목적이 아닌 패션 잡화로 분류됨 (도수 넣었으면 안경점에서 영수증 받아봐) |
| 해외 직구 렌즈 | 불가능 | 해외 결제 내역은 신용카드 공제도 안 되고, 의료비 공제 대상도 아님 (국내 구매만 됨) |
| 한도 초과 | 100만 원짜리 명품 안경테 구매 | 구입은 자유지만 공제는 딱 50만 원까지만 인정됨 (나머지 50만 원은 소멸) |
"저도 되나요?" 헷갈리는 질문 정리
| 질문 | 답변 |
|---|---|
| 현금 냈는데 되나요? | 당연함 현금영수증 끊었으면 '현금영수증 공제' + '의료비 공제' 둘 다 됨 (이중 혜택) |
| 부모님 안경도 돼? | 가능함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서 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내가 사드린 안경값 공제 가능 |
| 작년 거 못 받았는데? | 경정청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나 경정청구 통해서 5년 치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음 (영수증만 있으면 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