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라 세금 더 낸다고 억울해하지 마! 카드랑 의료비만 잘 섞어도 환급금이 수십만 원 달라지니깐 무조건 남편한테 또는 아내에게 몰아주는 게 정답일까? 딱! 60초 만에 환급금 2배 만드는 공식 확실하게 알아보자!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핵심 요약 ('이것' 모르면 부부 싸움 납니다)
| 항목 | 전략 포인트 | 이유 |
|---|---|---|
| 인적공제 (부양가족) | 소득 높은 사람에게 몰빵 |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서 높은 세율(누진세)을 피하는 게 가장 강력함 |
| 의료비 | 소득 낮은 사람에게 몰빵 |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되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이 문턱 넘기가 쉬움 |
| 신용카드 | 25% 문턱 넘는 사람에게 집중 | 총급여의 25% 못 쓰면 공제액 0원임. 일단 넘길 수 있는 사람 카드를 긁어야 함 |
고연봉자 vs 저연봉자 (의료비, 누구 카드로 긁어야 할까?)
많은 분들이 "남편이 돈 많이 버니까 남편 카드로 병원비 긁자"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야
| 구분 | 남편 (연봉 8천) | 아내 (연봉 3천) |
|---|---|---|
| 의료비 공제 문턱 | 24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 9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
| 시나리오 | 병원비 200만 원 씀 → 공제 0원 (문턱 못 넘음) | 병원비 200만 원 씀 → 110만 원 공제 (문턱 넘음) |
| 결론 | 아무 혜택 못 받음 (꽝) | 16.5% 세액공제 챙김 (약 18만 원 환급) |
핵심 결론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는 게 국룰이야. 맞벌이라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 따지지 않고 내가 공제받을 수 있어. 단, '본인 카드'로 결제해야 국세청이 인식하니까 병원 갈 땐 아내 카드를 줘.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는 게 국룰이야. 맞벌이라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 따지지 않고 내가 공제받을 수 있어. 단, '본인 카드'로 결제해야 국세청이 인식하니까 병원 갈 땐 아내 카드를 줘.
유형별 필승 전략 ("우리 부부는 어디?" 맞춤형 로드맵)
| 부부 유형 | 상황 | 전략 솔루션 |
|---|---|---|
| 소득 격차 큼 | 남편 1억 / 아내 3천 | 인적공제는 남편(세율 방어), 의료비는 아내(문턱 넘기), 카드는 아내(남편은 25%인 2500만 원 넘기 힘듦) |
| 소득 비슷함 | 남편 5천 / 아내 5천 | 부양가족을 적절히 나눠서 과세표준 구간을 4,600만 원(세율 15%) 이하로 맞추는 게 베스트 |
| 영유아/환자 있음 | 병원비 지출이 매우 큼 | 의료비는 무조건 연봉 낮은 사람 카드로 결제하고,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 영수증 챙기기 |
홈택스 설정법 ("자료 제공 동의" 안 하면 말짱 꽝)
| 단계 | 방법 | 핵심 팁 (필독) |
|---|---|---|
| 1. 자료 제공 동의 |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신청 | 부양가족(배우자 포함)이 본인 인증으로 동의해줘야 내 화면에 뜸 (미리 해놔야 편함) |
| 2. 의료비 몰아주기 |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항목 확인 | 맞벌이 배우자의 의료비도 내가 결제했다면(혹은 부양가족으로 등록 안 했어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음 (단, 중복은 불가) |
필승 공략법
신용카드는 '가족카드'를 쓰면 명의자 기준으로 합산돼서 관리가 편해. 하지만 이미 따로 쓰고 있다면 10월쯤 홈택스 미리보기로 확인하고, 25% 문턱 넘은 사람 카드는 서랍에 넣어두고 아직 덜 쓴 사람 카드를 집중적으로 쓰는 게 막판 스퍼트야.
신용카드는 '가족카드'를 쓰면 명의자 기준으로 합산돼서 관리가 편해. 하지만 이미 따로 쓰고 있다면 10월쯤 홈택스 미리보기로 확인하고, 25% 문턱 넘은 사람 카드는 서랍에 넣어두고 아직 덜 쓴 사람 카드를 집중적으로 쓰는 게 막판 스퍼트야.
주의사항 (욕심내다 '가산세' 폭탄 맞지 마세요)
| 상황 | 주의 내용 | 권장 대응 |
|---|---|---|
| 카드 내역 합산 | 남편 카드를 아내가 썼다고 아내 공제로 넣음 | 절대 불가 신용카드 공제는 무조건 '카드 명의자' 기준임. 부부 합산 안 됨 |
| 자녀 중복 등록 | 자녀 인적공제를 부부가 동시에 받음 | 전산에 바로 걸림. 부부 중 한 명만 선택해야 함 (보통 고연봉자가 유리) |
"이것도 되나요?" 궁금증 해결
| 질문 | 답변 |
|---|---|
| 배우자 의료비 내가 해도 돼? | 가능함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나이/소득 요건 예외라서 내가 지출했으면 공제 가능 (제일 꿀통임) |
| 안경 구입비는? | 영수증 따로 챙겨 안경점에서 국세청 전송 안 하는 경우 많음 (시력 교정용만 가능, 인당 50만 원 한도) |
| 기부금은 합쳐져? | 아니오 기부금은 본인이 낸 것만 공제됨 (단,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내가 공제 가능하지만 배우자는 안 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