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많이 썼으니 환급 많이 받겠지?"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연봉의 25%를 못 넘기면 1억을 긁어도 공제액은 '0원'이거든. 세금 폭탄 피하고 13월의 월급 제대로 챙기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섞어 쓰는 순서가 생명이야! 딱 60초 만에 알차게 배워보자!
공제율 핵심 요약: "전통시장 40%" 안 챙기면 바보
| 결제 수단/처 | 공제율 | 한도 (기본+추가) |
|---|---|---|
| 신용카드 | 15% | 기본 한도 250~300만 원 (총급여 7천 기준)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신용카드의 2배) |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치트키) | 각각 300만 원씩 추가 한도 발생 |
2024년 귀속 포인트
올해(2025년 정산)는 대중교통 공제율이 작년 80%에서 40%로 복귀했어. 그래도 여전히 신용카드의 2.5배 넘는 혜택이니까 교통카드 기능 있는 체크카드 쓰는 게 무조건 이득이야.
올해(2025년 정산)는 대중교통 공제율이 작년 80%에서 40%로 복귀했어. 그래도 여전히 신용카드의 2.5배 넘는 혜택이니까 교통카드 기능 있는 체크카드 쓰는 게 무조건 이득이야.
신용 vs 체크 황금비율: "25%" 전까진 펑펑, 그 뒤엔 아껴라?
무조건 체크카드만 쓴다고 좋은 게 아냐. '문턱'을 넘기 전까진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국룰이야
| 구간 | 추천 카드 | 이유 (전략) |
|---|---|---|
| 연봉의 25% 까지 | 신용카드 (혜택형) | 어차피 이 구간은 공제액이 0원임. 포인트, 마일리지, 할인 혜택 챙기는 게 남는 장사 |
| 25% 초과 ~ 한도까지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이제부터 공제 시작임. 공제율 15%짜리 신용카드 버리고 30%짜리 체크카드로 갈아타야 함 |
| 공제 한도 초과 시 | 다시 신용카드 | 한도(300만 원) 꽉 찼으면 더 이상 공제 안 됨. 다시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복귀 |
계산 예시 (연봉 4,000만 원)
문턱은 1,000만 원(25%)이야.
1. 1,000만 원까지는 통신비·주유 할인 신용카드로 채워.
2. 그 뒤 1,000만 원은 체크카드로 써서 300만 원(30%) 공제 챙겨.
3. 그 이상 쓸 땐 다시 마일리지 카드 써. 이게 교과서적인 정석이야.
문턱은 1,000만 원(25%)이야.
1. 1,000만 원까지는 통신비·주유 할인 신용카드로 채워.
2. 그 뒤 1,000만 원은 체크카드로 써서 300만 원(30%) 공제 챙겨.
3. 그 이상 쓸 땐 다시 마일리지 카드 써. 이게 교과서적인 정석이야.
제외 대상(함정): 열심히 긁었는데 "공제 제외"라니?
| 항목 | 공제 여부 | 대안 |
|---|---|---|
| 아파트 관리비/공과금 | 절대 불가 | 실적 인정되는 카드로 결제해서 카드사 할인이라도 챙기기 |
| 신차 구입비 | 불가 (취등록세도 안 됨) | 중고차 사면 구매 금액의 10% 공제 가능 (이거 은근 큼) |
| 해외 결제 (직구) | 불가 | 국내 가맹점 결제만 됨. 면세점이나 해외여행 가서 쓴 돈은 1원도 안 쳐줌 |
이중 공제 꿀팁: "이건 두 번 먹는다" 놓치면 바보
원래 중복 공제는 안 되는데,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예외 항목들이 있어. 이건 영수증 꼭 챙겨야 해
| 항목 | 혜택 내용 | 챙길 서류 |
|---|---|---|
|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15%) + 신용카드 공제 중복 가능 | 카드로 결제하고 진료비 영수증 챙기기 (안경 구입비도 포함) |
| 미취학 아동 학원비 | 교육비 세액공제(15%) + 신용카드 공제 중복 가능 | 태권도장, 미술학원 등. (초등학생 되면 교육비 공제만 되고 카드 공제는 안 됨) |
| 교복 구입비 | 교육비 + 카드 공제 중복 | 교복 전문점 카드 결제 내역 |
맞벌이 주의사항: "남편 카드 아내가 쓰면?" 골치 아파진다
| 상황 | 처리 원칙 | 권장 전략 |
|---|---|---|
| 가족카드 사용 | 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됨 | 남편 명의 가족카드를 아내가 썼어도 남편 공제로 들어감 (몰아주기 할 때 유용함) |
| 자녀 카드값 | 만 20세 넘은 자녀 (소득 없음) | 자녀가 쓴 체크카드 내역도 부모가 합산 공제 가능 (단, 자녀가 동의 신청 해야 함) |
"지역화폐는요?" 궁금증 해결
| 질문 | 답변 |
|---|---|
| 지역화폐/제로페이는? | 30% 공제 체크카드랑 똑같은 취급 받음 (게다가 인센티브도 있으니 무조건 써) |
| 기프티콘 산 건? | 살 때는 공제 안 되고, 그걸로 물건 바꿔 먹고 현금영수증 해야 공제됨 |
| 결제 취소하면? | 취소한 날짜가 아니라 처음 결제한 날짜 기준으로 마이너스 처리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