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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무지성 카드 긁기 하지말고 25% 법칙 모르면 0원 받는다

"카드 많이 썼으니 환급 많이 받겠지?"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연봉의 25%를 못 넘기면 1억을 긁어도 공제액은 '0원'이거든. 세금 폭탄 피하고 13월의 월급 제대로 챙기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섞어 쓰는 순서가 생명이야! 딱 60초 만에 알차게 배워보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무지성 카드 긁기 하지말고 25% 법칙 모르면 0원 받는다

"카드 많이 썼으니 환급 많이 받겠지?"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연봉의 25%를 못 넘기면 1억을 긁어도 공제액은 '0원'이거든. 세금 폭탄 피하고 13월의 월급 제대로 챙기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섞어 쓰는 순서가 생명이야! 딱 60초 만에 알차게 배워보자!

공제율 핵심 요약: "전통시장 40%" 안 챙기면 바보

결제 수단/처공제율한도 (기본+추가)
신용카드 15% 기본 한도 250~300만 원
(총급여 7천 기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의 2배)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치트키) 각각 300만 원씩 추가 한도 발생
2024년 귀속 포인트
올해(2025년 정산)는 대중교통 공제율이 작년 80%에서 40%로 복귀했어. 그래도 여전히 신용카드의 2.5배 넘는 혜택이니까 교통카드 기능 있는 체크카드 쓰는 게 무조건 이득이야.

신용 vs 체크 황금비율: "25%" 전까진 펑펑, 그 뒤엔 아껴라?

무조건 체크카드만 쓴다고 좋은 게 아냐. '문턱'을 넘기 전까진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국룰이야

구간추천 카드이유 (전략)
연봉의 25% 까지 신용카드 (혜택형) 어차피 이 구간은 공제액이 0원임. 포인트, 마일리지, 할인 혜택 챙기는 게 남는 장사
25% 초과 ~ 한도까지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이제부터 공제 시작임. 공제율 15%짜리 신용카드 버리고 30%짜리 체크카드로 갈아타야 함
공제 한도 초과 시 다시 신용카드 한도(300만 원) 꽉 찼으면 더 이상 공제 안 됨. 다시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복귀
계산 예시 (연봉 4,000만 원)
문턱은 1,000만 원(25%)이야.
1. 1,000만 원까지는 통신비·주유 할인 신용카드로 채워.
2. 그 뒤 1,000만 원은 체크카드로 써서 300만 원(30%) 공제 챙겨.
3. 그 이상 쓸 땐 다시 마일리지 카드 써. 이게 교과서적인 정석이야.

제외 대상(함정): 열심히 긁었는데 "공제 제외"라니?

항목공제 여부대안
아파트 관리비/공과금 절대 불가 실적 인정되는 카드로 결제해서 카드사 할인이라도 챙기기
신차 구입비 불가 (취등록세도 안 됨) 중고차 사면 구매 금액의 10% 공제 가능 (이거 은근 큼)
해외 결제 (직구) 불가 국내 가맹점 결제만 됨. 면세점이나 해외여행 가서 쓴 돈은 1원도 안 쳐줌

이중 공제 꿀팁: "이건 두 번 먹는다" 놓치면 바보

원래 중복 공제는 안 되는데,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예외 항목들이 있어. 이건 영수증 꼭 챙겨야 해

항목혜택 내용챙길 서류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15%) + 신용카드 공제 중복 가능 카드로 결제하고 진료비 영수증 챙기기 (안경 구입비도 포함)
미취학 아동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15%) + 신용카드 공제 중복 가능 태권도장, 미술학원 등. (초등학생 되면 교육비 공제만 되고 카드 공제는 안 됨)
교복 구입비 교육비 + 카드 공제 중복 교복 전문점 카드 결제 내역

맞벌이 주의사항: "남편 카드 아내가 쓰면?" 골치 아파진다

상황처리 원칙권장 전략
가족카드 사용 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됨 남편 명의 가족카드를 아내가 썼어도 남편 공제로 들어감 (몰아주기 할 때 유용함)
자녀 카드값 만 20세 넘은 자녀 (소득 없음) 자녀가 쓴 체크카드 내역도 부모가 합산 공제 가능 (단, 자녀가 동의 신청 해야 함)

"지역화폐는요?" 궁금증 해결

질문답변
지역화폐/제로페이는? 30% 공제 체크카드랑 똑같은 취급 받음 (게다가 인센티브도 있으니 무조건 써)
기프티콘 산 건? 살 때는 공제 안 되고, 그걸로 물건 바꿔 먹고 현금영수증 해야 공제됨
결제 취소하면? 취소한 날짜가 아니라 처음 결제한 날짜 기준으로 마이너스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