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꽃은 무조건 인적공제야! 부양가족 한 명당 소득공제 150만 원씩 빠지는데 이걸 놓치면 생돈 날리는 거야. 나이, 소득, 동거 요건 헷갈려서 포기했던 시골 계신 부모님부터 백수 동생까지 싹 다 끌어모아 환급금 두 배로 불리는 법, 딱 60초 만 집중해보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3대 요건
| 구분 | 상세 기준 (Pass 조건) | 비고 |
|---|---|---|
| 나이 요건 | 만 60세 이상(부모) 또는 만 20세 이하(자녀/형제자매) |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상관없음 (나이 요건 면제)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가장 많이 탈락하는 구간임 (아르바이트, 연금 소득 주의) |
| 동거 요건 | 주민등록상 같이 살아야 함 (현실적으로 생계 같이함) | 직계존속(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용돈 드리면 인정됨 (주거 형편상 별거 인정) |
소득 100만 원의 진실 (알바비 100만 원 넘으면 탈락이라고?)
많은 분들이 "소득 100만 원"을 통장에 찍힌 돈으로 착각해서 공제를 포기하는데, 세법상 '소득금액'은 개념이 완전 달라
| 소득 종류 | 공제 가능 기준 (안전선) | 계산법 (팩트) |
|---|---|---|
| 근로소득 (알바/직장) |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연봉 500만 원까지는 소득금액 150만 원 공제돼서 '0원' 처리됨 (부모님이 소일거리 하셔도 OK) |
| 공적연금 (국민연금) | 과세대상 연금액 516만 원 이하 | 매달 받는 연금이 약 43만 원 이하면 가능 (2002년 이후 불입분만 따짐) |
| 일용직 소득 | 무제한 (금액 상관없음) | 건설 현장 등 일용직은 분리과세라 소득 0원으로 침 (얼마를 벌든 부양가족 등록 가능) |
핵심 결론
부모님이 식당 알바해서 월 30만 원 버시거나, 공사장 일용직 나가시는 건 전혀 문제없어. 하지만 사업자등록증 내고 장사하시거나, 국민연금 많이 받으시면(월 43만 원 이상) 홈택스에서 정확히 조회해봐야 해!
부모님이 식당 알바해서 월 30만 원 버시거나, 공사장 일용직 나가시는 건 전혀 문제없어. 하지만 사업자등록증 내고 장사하시거나, 국민연금 많이 받으시면(월 43만 원 이상) 홈택스에서 정확히 조회해봐야 해!
숨은 공제 찾기 ("암 환자도 장애인?" 이거 모르면 200만 원 손해)
| 대상 | 상황 | 필수 꿀팁 |
|---|---|---|
| 중증 환자 (암/치매) | 장애인 복지카드 없어도 '세법상 장애인' 인정 |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떼면 나이 상관없이 기본공제(150만)+장애인공제(200만) = 총 350만 원 공제됨 (가장 강력함) |
| 따로 사는 부모님 | 시골에 계시거나 형제 집 근처에 사시는 경우 | '실질적 부양'(용돈 이체 내역 등)만 입증되면 됨. 형제 중 소득 높은 사람이 올리는 게 이득 |
| 형제자매 (20세 이하/60세 이상) | 취업 준비 중이거나 소득 없는 형제 | 같이 살고 있고 나이/소득 요건 맞으면 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 (대학 등록금 교육비 공제도 가능) |
맞벌이 부부 전략 ("자녀 공제" 누구한테 몰아줄까?)
| 상황 | 전략 | 핵심 기준 (필독) |
|---|---|---|
| 소득 격차 큼 | 고연봉자에게 몰아주기 |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서 높은 세율(누진세)을 피하는 게 무조건 유리함 |
| 소득 비슷함 | 적절히 배분하여 과표 구간 맞추기 | 둘 다 연봉 5~6천만 원대라면 한쪽으로 몰았다가 결정세액 0원 되고 공제 남으면 아까움. 홈택스 모의계산 필수 |
의료비 몰아주기 팁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부터 공제되잖아? 그래서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출하고 공제받는 게 문턱 넘기 훨씬 쉬워. 인적공제는 고연봉자가, 의료비는 저연봉자가 챙기는 게 국룰이야!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부터 공제되잖아? 그래서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출하고 공제받는 게 문턱 넘기 훨씬 쉬워. 인적공제는 고연봉자가, 의료비는 저연봉자가 챙기는 게 국룰이야!
주의사항 (욕심부리다 '가산세 폭탄' 맞고 토해냅니다)
| 상황 | 위반 내용 | 패널티 |
|---|---|---|
| 중복 공제 | 형이랑 나랑 부모님을 동시에 등록함 | 국세청 전산에 바로 뜸. 둘 다 공제 취소되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함 (사전에 형제끼리 합의 필수) |
| 사망/이혼 | 이혼한 배우자를 계속 등록하거나, 재혼한 전 배우자 등록 | 과세 연도 종료일(12.31) 기준 호적상 배우자가 아니면 절대 불가 (단, 사망은 해당 연도까지는 공제 가능) |
"며느리도 되나요?" 헷갈리는 질문 종결
| 질문 | 답변 |
|---|---|
| 며느리/사위 공제돼? | 원칙적 불가 직계비속(자녀)만 가능함. 단, 며느리나 사위가 장애인인 경우엔 예외적으로 가능함 |
| 올해 돌아가셨으면? | 가능함 돌아가신 해까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줌 (사망일 전날 기준 요건 충족 시) |
| 해외 거주 부모님은? | 불가능 주거 형편상 별거는 '국내' 거주만 해당됨 (이민 가신 부모님은 공제 안 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