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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1명당 150만 원 가족 수집이 최고의 재테크다

연말정산의 꽃은 무조건 인적공제야! 부양가족 한 명당 소득공제 150만 원씩 빠지는데 이걸 놓치면 생돈 날리는 거야. 나이, 소득, 동거 요건 헷갈려서 포기했던 시골 계신 부모님부터 백수 동생까지 싹 다 끌어모아 환급금 두 배로 불리는 법, 딱 60초 만 집중해보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1명당 150만 원 가족 수집이 최고의 재테크다

연말정산의 꽃은 무조건 인적공제야! 부양가족 한 명당 소득공제 150만 원씩 빠지는데 이걸 놓치면 생돈 날리는 거야. 나이, 소득, 동거 요건 헷갈려서 포기했던 시골 계신 부모님부터 백수 동생까지 싹 다 끌어모아 환급금 두 배로 불리는 법, 딱 60초 만 집중해보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3대 요건

구분상세 기준 (Pass 조건)비고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부모) 또는 만 20세 이하(자녀/형제자매) 배우자장애인은 나이 상관없음 (나이 요건 면제)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가장 많이 탈락하는 구간임 (아르바이트, 연금 소득 주의)
동거 요건 주민등록상 같이 살아야 함 (현실적으로 생계 같이함) 직계존속(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용돈 드리면 인정됨 (주거 형편상 별거 인정)

소득 100만 원의 진실 (알바비 100만 원 넘으면 탈락이라고?)

많은 분들이 "소득 100만 원"을 통장에 찍힌 돈으로 착각해서 공제를 포기하는데, 세법상 '소득금액'은 개념이 완전 달라

소득 종류공제 가능 기준 (안전선)계산법 (팩트)
근로소득 (알바/직장)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연봉 500만 원까지는 소득금액 150만 원 공제돼서 '0원' 처리됨 (부모님이 소일거리 하셔도 OK)
공적연금 (국민연금) 과세대상 연금액 516만 원 이하 매달 받는 연금이 약 43만 원 이하면 가능 (2002년 이후 불입분만 따짐)
일용직 소득 무제한 (금액 상관없음) 건설 현장 등 일용직은 분리과세라 소득 0원으로 침 (얼마를 벌든 부양가족 등록 가능)
핵심 결론
부모님이 식당 알바해서 월 30만 원 버시거나, 공사장 일용직 나가시는 건 전혀 문제없어. 하지만 사업자등록증 내고 장사하시거나, 국민연금 많이 받으시면(월 43만 원 이상) 홈택스에서 정확히 조회해봐야 해!

숨은 공제 찾기 ("암 환자도 장애인?" 이거 모르면 200만 원 손해)

대상상황필수 꿀팁
중증 환자 (암/치매) 장애인 복지카드 없어도 '세법상 장애인' 인정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떼면 나이 상관없이 기본공제(150만)+장애인공제(200만) = 총 350만 원 공제됨 (가장 강력함)
따로 사는 부모님 시골에 계시거나 형제 집 근처에 사시는 경우 '실질적 부양'(용돈 이체 내역 등)만 입증되면 됨. 형제 중 소득 높은 사람이 올리는 게 이득
형제자매 (20세 이하/60세 이상) 취업 준비 중이거나 소득 없는 형제 같이 살고 있고 나이/소득 요건 맞으면 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 (대학 등록금 교육비 공제도 가능)

맞벌이 부부 전략 ("자녀 공제" 누구한테 몰아줄까?)

상황전략핵심 기준 (필독)
소득 격차 큼 고연봉자에게 몰아주기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서 높은 세율(누진세)을 피하는 게 무조건 유리함
소득 비슷함 적절히 배분하여 과표 구간 맞추기 둘 다 연봉 5~6천만 원대라면 한쪽으로 몰았다가 결정세액 0원 되고 공제 남으면 아까움. 홈택스 모의계산 필수
의료비 몰아주기 팁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부터 공제되잖아? 그래서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출하고 공제받는 게 문턱 넘기 훨씬 쉬워. 인적공제는 고연봉자가, 의료비는 저연봉자가 챙기는 게 국룰이야!

주의사항 (욕심부리다 '가산세 폭탄' 맞고 토해냅니다)

상황위반 내용패널티
중복 공제 형이랑 나랑 부모님을 동시에 등록함 국세청 전산에 바로 뜸. 둘 다 공제 취소되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함 (사전에 형제끼리 합의 필수)
사망/이혼 이혼한 배우자를 계속 등록하거나, 재혼한 전 배우자 등록 과세 연도 종료일(12.31) 기준 호적상 배우자가 아니면 절대 불가 (단, 사망은 해당 연도까지는 공제 가능)

"며느리도 되나요?" 헷갈리는 질문 종결

질문답변
며느리/사위 공제돼? 원칙적 불가 직계비속(자녀)만 가능함. 단, 며느리나 사위가 장애인인 경우엔 예외적으로 가능함
올해 돌아가셨으면? 가능함 돌아가신 해까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줌 (사망일 전날 기준 요건 충족 시)
해외 거주 부모님은? 불가능 주거 형편상 별거는 '국내' 거주만 해당됨 (이민 가신 부모님은 공제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