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세율별 누진공제 특례 예외까지 총정리
증여세 면제 한도액, 정확히 얼마까지 0원인지 헷갈리지? 답은 10년 누계 기준의 증여재산공제야 배우자 6억·직계 5천만(미성년 2천) 등 핵심만 표로 딱 정리 했으니깐 천천히 보고 정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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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정확히 얼마까지 0원인지 헷갈리지? 답은 10년 누계 기준의 증여재산공제야 배우자 6억·직계 5천만(미성년 2천) 등 핵심만 표로 딱 정리 했으니깐 천천히 보고 정리해보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핵심 내용 요약부터 보기)
구분 | 내용 | 비고 |
관계별 공제 |
배우자 6억 · 직계 5천만(미성년자에게서 받는 건 2천만) · 기타친족 1천만 |
10년 누계 한도 |
10년 룰 |
동일인 기준 증여일 전 10년 내 공제 사용분과 합산 |
같은 날 여러 건은 안분, 다른 날은 순차 공제 |
신고 기한 |
증여 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
세율 |
과세표준 10%~50% 5단계 누진, 누진공제 적용 |
공제 후 과세표준 계산 |
* 금액·요건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신 국세청 안내 확인 권장
증여재산공제 한도표 (관계별)
증여자와의 관계 | 면제 한도액(10년 누계) | 비고 |
배우자 | 6억원 | 사실혼 제외(혼인신고 요건)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5천만원 | 수증자가 미성년이면 2천만원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 5천만원 | 세대생략 증여는 할증과세 유의 |
기타 친족(6촌 혈족·4촌 인척) | 1천만원 | 10년 누계 공제 |
그 외의 자(친족 외) | 0원 | 비거주자 수증자는 공제 불가 |
증여세 10년 합산 규칙
- 동일인 기준 증여일 전 10년 내 받은 금액을 합산해 공제·과세 계산(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동시·순차 공제 같은 날 여러 건이면 공제를 안분, 다른 날이면 최초 증여부터 순차로 공제
- 연령 기준 공제액은 증여 시점의 수증자 연령으로 판단(미성년 공제 2천만 등)
- 세대생략 부모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주면 할증과세 가능
증여세 신고 기한과 가산세 (항목별로 보기)
항목 | 내용 | 팁 |
신고기한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
신고세액공제 | 기한 내 성실 신고 시 3% 공제(‘19년 이후) | 가산세 대비 이득 |
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시 가산세 | 계좌이체·등기 등 증빙 보관 |
증여세 세율별 누진공제 (쉽게 보기 참고 요약)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특례 예외 (요건 충족시)
- 창업자금 특례 요건 충족 시 5억원 추가 공제·세율 10%(한도·사후관리 엄격)
- 가업승계 주식 특례 요건 충족 시 특례세율 10%(30억원 초과분 20%)
- 의례의 증여 통상적 범위의 축의금·혼수 등은 과세 제외(과다·사치 재화는 과세)
- 장애인 신탁 요건 충족 시 5억원 한도 과세가액 불산입
* 특례는 모두 엄격한 요건과 서류 필요 중복 적용 제한 주의
증여세 면제 한도 (상황별 사례 보기)
상황 | 적용 공제 | 결과 |
배우자에게 6억원 증여 | 배우자 공제 6억원 | 과세 0 가능(10년 누계 내) |
성년 자녀에게 5천만원 | 직계존속→직계비속 공제 5천만원 | 과세 0 가능 |
미성년 자녀에게 3천만원 | 공제 2천만원 | 잔여 1천만원 과세 대상 |
부모 각각 5천만원씩 | 부·모 각각 공제 한도 내 판단 | 증빙·자금출처 분리 필수 |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야 실제 결과는 10년 합산·증빙·세대생략 할증·특례 적용 여부 등 변수에 따라 달라져
FAQ
질문 | 답변 |
부부는 서로 6억원씩 주고받아도 돼? | 가능해 각자 10년간 6억원 공제 범위 내에선 과세 없음 단, 사실혼은 제외 |
부모와 조부모에게 동시에 받으면 공제는 어떻게 써? | 같은 날이면 공제를 안분해 각각 적용, 다른 날이면 먼저 받은 증여부터 순차 공제 |
축의금은 증여세 내야 해? | 통상적 범위의 축의금·혼수 등은 과세 제외지만 고액·사치 재화는 과세될 수 있어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해?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