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헷갈리니깐 핵심만 추려서 알려줄게!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자동차·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손봐서 경계선 가구가 특히 체크할 게 많아! 그렇다 보니 본인 상황에 맞는 소득·재산·자녀 포인트부터 잡아보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큰 틀로 핵심만 파악해보기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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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비율 |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판단 | 가구원 수별 금액 확인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 | 근로·공제 규정 반영 |
재산 | 예금·부동산·자동차 등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후 환산율 적용 | 일반재산 환산율 4.17% 참고 |
자동차 | 2,0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기준 완화로 탈락 감소 기대 |
부양의무자 | 대부분 미적용 흐름이나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존재 시 제한 가능 | 연소득 1.3억원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 기준 참고 |
※ 실제 판정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심사 기준과 증빙에 따르며 지역·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과 선정비율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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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생계급여 32% | 765,444원 | 1,258,451원 | 1,608,113원 | 1,951,287원 |
의료급여 40% | 956,805원 | 1,573,063원 | 2,001,141원 | 2,439,109원 |
주거급여 48% | 1,148,166원 | 1,887,676원 | 2,412,169원 | 2,926,931원 |
교육급여 50% | 1,196,007원 | 1,966,329원 | 2,512,677원 | 3,048,887원 |
계산 팁 지급액=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구조라서 일자리·근로소득공제·부양비 반영에 따라 실수령이 달라져!
재산 기준과 환산 방식
항목 | 설명 |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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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위 | 예금·주택·토지·전세보증금·자동차 등 | 부채·임차보증금 등 일부 차감 |
기본재산액 | 지역·가구 특성에 따라 일정 금액 공제 | 지자체 공고·센터 확인 |
환산율 | 일반재산 4.17% 등 유형별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산정 | 금융재산 소액 공제 규정 있음 |
요점 재산은 있는 그대로 합산→공제→환산 과정을 거쳐 소득인정액에 더해져!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자동차 기준(변경사항 체크)
구분 | 현행 | 2025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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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대상 | 1,600cc 미만 ·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2,000cc 미만 ·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의미 | 기준 좁아 일부 탈락 사례 | 적용 범위 확대로 탈락 감소 기대 |
※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차 가액 전부가 아닌 일반재산 환산율로 소득 산정!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자녀 및 부양 의무자 관련 규정
항목 | 핵심 |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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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일반 | 대부분 미적용 경향이지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존재 시 제한 가능 |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기준 참고 |
자녀와 별도 가구 | 같은 주소라도 생계 분리 등으로 별도 가구 인정 가능 | 건강보험·임대차·생활비 흐름 등 증빙 준비 |
한부모·장애 | 취약계층은 추가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 센터 상담으로 예외 확인 |
팁 부양의무자 관련은 예외·공제가 많아 단정 말고 사전 상담이 가장 빨라!
수급 가능성 간단 계산 예시(소득인정액으로 빠르게 감 잡기)
- 현재 소득 근로·사업·연금 등 월 소득을 합산
- 재산 환산 예금·주택·차량에서 공제 후 환산율 적용해 월 소득으로 전환
- 소득인정액 1+2 금액이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
- 지급액 생계급여라면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으로 산출
주의 실제 산정은 공제·예외가 많아 모의계산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심사 절차(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상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사전 상담
- 신청 신분증·임대차계약서·소득·재산 증빙 등 제출
- 조사 소득·재산·가구 구성 조사 및 사실 확인
- 결정 급여 유형별 수급자격 및 지급액 통지
온라인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사전조회 기능을 활용하면 유리!
기초생활수급자 유의사항 확인
상황 | 주의 |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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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준 | 기본재산액·임대료 상한 등 지역별 차이 | 지자체 공고·센터 확인 |
증빙 누락 | 임대보증금·부채·의료비 공제 등 누락 시 불이익 | 증빙 서류 체크리스트로 준비 |
자동차 | 시세 변동으로 가액 달라질 수 있어 | 차량 평가 기준일·가액 증빙 보관 |
FAQ
질문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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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가 따로 살면 부모 수급에 영향 있어? | 대부분은 생계 분리 인정되면 직접 영향이 크지 않지만 고소득·고재산 자녀가 있으면 제한이 생길 수 있어 |
차령 10년 넘은 2,000cc 미만 차량이 있어도 가능해? | 가액·차령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재산 환산율로 산정되어 수급 가능성이 높아져 |
소득이 선정기준을 약간 넘는데 방법이 있어? | 근로소득공제·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항목 반영 후 다시 판단해봐 |
가족관계가 복잡한데 가구원 산정은 어떻게 해? | 같은 주소라도 실제 생계가 분리되면 별도 가구 인정 여지가 있어 상담으로 확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