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액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5~30억 총정리
상속세 면제한도액, 정확히 얼마인지 헷갈리지? 핵심은 상속세 공제 합계야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30억을 축으로 세금 0원 되는 조건을 한 번에 정리했고 참고해서 꼼꼼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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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액, 정확히 얼마인지 헷갈리지? 핵심은 상속세 공제 합계야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30억을 축으로 세금 0원 되는 조건을 한 번에 정리했고 참고해서 꼼꼼히 살펴보자
상속세 면제한도액 (핵심부터 요약)
포인트 | 내용 | 비고 |
일괄공제 |
5억원 (배우자 단독상속 제외) vs 기초+인적 합계 중 큰 금액 |
신고기한 내 신고 필수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요건 충족 시) |
분할·등기 등 기한 내 완료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 2천만원~최대 2억원 구간별 |
예금·주식 등 해당 |
세율 |
과세표준 구간 10%~50% (누진공제 적용) |
공제 후 과세표준 계산 |
* 실무는 공제 합계가 과세가액을 넘을 수 없고(종합한도), 법·해석은 바뀔 수 있어 최신 안내 확인
상속세 면제한도액의 개념
- 고정액이 아님 단일 “면제액”이 아니라 여러 공제의 합으로 결정돼
- 핵심축 일괄공제 5억 또는 기초공제(2억)+인적공제 중 큰 금액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공제 등
- 배우자 단독상속은 일괄공제 불가지만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이 별도로 적용
- 결론 가족구성·자산구성에 따라 세금 0원이 되는 규모가 달라져
상속세 공제 항목과 한도
항목 | 한도/금액 | 비고 |
일괄공제 | 5억원 | 배우자 단독상속 제외, 신고기한 내 신고 필요 |
기초공제 | 2억원 | 기초+인적 합계 vs 일괄 중 큰 금액 선택 |
인적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1천만원×잔여연수 · 연로자(65+) 5천만원 · 장애인 1천만원×기대여명 | 배우자는 연로자공제 제외(배우자공제 별도)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최대 30억 | 실제 상속액·법정상속분 등에 따라 산정, 기한 내 분할·등기 요건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 2천만원 전액~최대 2억원(구간식) | 예금·주식·보험금 등, 최대주주 주식 제외 |
기타 | 재해손실·동거주택 등 | 요건 충족 시 추가 공제 |
* 총 공제는 종합한도 내에서만 적용(공제총액 ≤ 공제적용한도)
일괄공제 vs 기초+인적 비교
상황 | 선택 | 이유 |
상속인 여러 명(배우자 외 자녀·형제 등) |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한 경우 多 |
기초2억+인적 합보다 일괄 5억이 큰 경우가 많아 |
상속인 수가 많고 미성년·장애인 포함 |
기초+인적이 유리할 수도 |
인적공제 누적이 5억을 넘으면 일괄보다 큼 |
배우자 단독상속 |
일괄공제 불가 |
이 경우는 배우자공제만 적용(최소 5억) |
금융재산상속공제 (한눈에 보기)
순금융재산가액 | 공제액 | 비고 |
2천만원 이하 | 전액 | 예·적금/주식/보험금 등 |
2천만원 초과~1억원 | 2천만원 | |
1억원 초과~10억원 | 20% | |
10억원 초과 | 2억원 | 최대 한도 |
과세표준·세율 요약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 주식 할증·지방세 등 별도 사항 존재 가능
면세가 되는 대표 시나리오(참고하기)
구성·재산 | 적용 공제 | 결과 |
배우자 단독 · 재산 4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공제≥재산 ⟹ 과세 0 가능 |
자녀 2명 · 재산 4.5억원 |
일괄공제 5억 |
공제≥재산 ⟹ 과세 0 가능 |
배우자+자녀 · 재산 9억원(금융 1억원 포함) |
배우자공제 ≥5억 + 일괄 5억 + 금융공제 2천만원(상한 적용) |
종합한도 내에서 과세 0 또는 최소화 가능 |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야 실제 결과는 부채·증여합산·평가·분할요건 등 변수에 따라 달라져
신고 기한 체크리스트
- 신고기한 상속개시 월 말일부터 6개월(해외 주소 상속인/피상속인 있으면 9개월)
- 배우자공제 요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내 분할·등기 등 완료하면 최대 30억까지 가능
- 증여합산 사망 전 증여재산 합산 여부·증여세액공제 확인
- 서류 가족관계증명·재산평가·채무·장례비 등 입증자료 준비
FAQ
질문 | 답변 |
상속세 면제한도액은 정확히 얼마야? | 가족·자산 구성에 따라 달라져 고정액이 아니라 공제들의 합으로 정해져 일괄 5억·배우자 5~30억·금융공제 등을 합산해 판단해 |
배우자만 상속받아도 일괄공제 5억 돼? | 아니 일괄공제는 배우자 단독상속에선 적용 불가 대신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이 별도로 적용돼 |
금융재산은 얼마나 공제돼? | 순금융 2천만원 전액~1억 구간 2천만원, 1억~10억 20%, 10억 초과 2억원 상한이야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해? | 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해외 관련시 9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