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과 금액 확인 후 나도 해당 되는지 체크
2025년 주거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지금 딱! 60초만 집중해서 주거급여 신청자격·금액·조건을 확인하고 나도 해당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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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지금 딱! 60초만 집중해서 주거급여 신청자격·금액·조건을 확인하고 나도 해당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주거급여 신청자격 핵심 (시간이 없다면 요약이라도 체크해봐)
항목 | 내용 | 비고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부양의무자 무관 |
임차급여 | 가구원수·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지원 | 실제임차료와 비교해 낮은 값 기준 |
자가(수선유지) |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 비용 지원 | 2025: 590/1,095/1,601만원 |
※ 실제 급여액은 소득인정액·임대료·지역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져!
2025년 주거급쳐 신청자격 (누가 받을 수 있어?)
항목 | 내용 | 정보 |
소득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이 중위 48% 이하 | 가구원수별 기준표 확인 |
가구 기준(2025) | 1인 1,148,166 · 2인 1,887,676 · 3인 2,412,169 · 4인 2,926,931 · 5인 3,411,932 · 6인 3,871,106원 | 월 기준(원) |
부양의무자 | 무관 —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 반영 | 부모·자녀 소득 미반영(별가구) |
주거형태 |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모두 가능 | 보장시설·무료거주는 제외 |
자가진단: 가구원수·소득인정액만 알면 1차 판별 끝! 마이홈 자가진단으로 빠르게 확인해봐!
주거급여 금액 및 산정(얼마나 나올까?)
구분 | 서울(1급지) | 경기·인천(2급지) |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3급지) | 그 외(4급지) |
1인가구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2인가구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3인가구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4인가구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5인가구 | 564,000 | 448,000 | 363,000 | 307,000 |
6인가구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 실제임차료 = 월세 + (보증금 × 4% ÷ 12)
- 산정기초 =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 지급액 = 산정기초 − 본인부담분(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예시: 보증금 1,000만원·월세 30만원(서울 1인가구): 실제임차료 30만 + (1,000만×4%÷12=13.3만) ≈ 43.3만원 → 기준임대료 35.2만원과 비교해 35.2만원이 산정기초
자가 수선유지급여 | 금액 | 주기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2025년 주거급여 신청 및 서류(무엇이 필요할까?)
항목 | 내용 | 팁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온라인) | 대리·직권 신청 가능(위임장) |
필수서류 |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임대차계약서·신분증·통장사본 | 추가 증빙 요구될 수 있음 |
처리 절차 | 신청→소득·재산 조사(시군구)→주택조사(LH)→보장결정→급여지급 | 결정 통지 후 익월부터 적용 사례 多 |
팁: 공공임대 거주자도 가능하고 임대료 납부증빙을 챙겨가면 처리 빨라!
체크리스트
- 가구원수·소득인정액 파악 → 48% 기준 비교
- 전월세 보증금·월세 확인 → 4% 월환산 계산
- 거주지 급지(서울/경기·인천/광역·세종/그 외) 확인
- 임대차계약서·통장사본·신분증 등 서류 준비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로 접수
주의사항
주의 | 설명 | 대응 |
보증금 과대 | 보증금이 크면 4% 월환산으로 실제임차료↑ → 기준임대료 초과 위험 | 계약 전 월환산으로 유불리 계산 |
무료거주 | 무상거주(친인척 집 등)·보장시설은 급여 제외될 수 있음 | 임대차 계약·사용대차 증빙 필요 |
이사/전입 | 주소·임대차 변경 시 즉시 신고 | 급지·가구원 변동 반영 |
FAQ
질문 | 답변 |
부양의무자 기준 있어? | 없어.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 본다 |
전세도 지원돼? | 돼. 전세 보증금은 연 4% 월환산으로 계산해 실제임차료를 산정해 |
공공임대 거주 중인데 가능해? | 가능. 다만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비교해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소급 지급돼? | 통상 보장결정 이후 급여가 적용돼. 지자체 처리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
가족과 따로 사는데 가족 재산도 보나? | 같은 가구원만 합산. 별도 가구라면 합산하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