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부터 상한이 올라가고 예전의 ‘사후지급금’이 없어졌어.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상한 체계야.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를 쓰면 첫 6개월 월 상한이 단계적으로 250→250→300→350→400→450만원까지 올라.
이해 쉽게 요약 부터!
- 핵심: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3개월 250만, 4~6개월 200만, 7개월~ 160만) + 사후지급금 폐지(휴직 중 전액 지급).
- 6+6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월 상한이 250→450만원으로 단계 인상.
- 기본 요건: 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한 줄 정리: “육아휴직 급여 2025 버전: 상한↑, 전액 즉시 지급, 6+6 특례로 실수령 개선”.
2025 상한액·구조 한눈에 보기
구분 | 지급 비율(기본) | 월 상한액 | 메모 |
---|---|---|---|
일반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휴직 중 전액 지급(사후지급금 폐지) |
일반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상동 |
일반 7~12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상동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 통상임금 100% | 월별 250→250→300→350→400→450만원 |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6개월 상한 단계 적용 |
상한액은 개인 통상임금이 높아도 해당 구간에서 제한됨.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사용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격·신청 기한
- 자격: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180일 이상 +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이 기본.
- 신청 기한: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기한 초과 시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 소득 활동 제한: 휴직 중 월 150만원 이상 취업·사업 소득 발생 시 해당 기간은 지급 제한 가능.
“사용 가능 여부(근로기준법)”와 “급여 수급 요건(고용보험 180일)”은 별개라서 둘 다 확인해줘.
신청 방법 온라인 중심
- 회사 절차: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 →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고용24(고용보험) 개인서비스에서 매월 또는 기간 합산 신청.
- 필요 자료: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등),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등.
휴직 첫 달은 다음 달부터 청구되는 점, 월별로 빠뜨리지 않도록 달력 리마인드 해두면 좋아.
기간 연장 최대 1년 6개월 조건 있음
- 부모 모두 사용: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 → 1년 6개월로 연장 가능.
- 특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위 요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연장 신청은 “배우자 3개월 사용 확인” 등 증빙이 갖춰진 뒤에 가능하니 타이밍을 체크해줘.
모의계산 체크 필수
- 통상임금 기준으로 내 예상액을 먼저 계산해보고, 6+6 특례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
- 휴직·복직 일정과 상한 구간을 맞추면 실수령이 달라질 수 있어.
- 휴직 중 소득 발생(겸업·프리랜스 등)은 지급 제한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
Q&A
- Q. 육아휴직 급여 총액은 어느 정도?
— 상한 기준 12개월 사용 시 1~6개월 합산+7~12개월 합산으로 계산해볼 수 있어. 다만 개인 통상임금·사용 개월 수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져. - Q. 6+6은 꼭 동시에 쉬어야 해?
— 동시에든 순차든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특례가 적용돼. 다만 월별 상한 적용은 사용 월에 따라 달라지니 일정 조율이 필요. - Q. 신청을 놓치면?
— 종료 후 12개월 넘기면 원칙적으로 불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사유 종료 30일 이내 예외 신청 가능.
개인 상황(임금·근로형태·사용 시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실수령은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 상담이 가장 정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