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 확인 및 노령연금 국민연금 연계 관련 1장 정리
기초연금 관련해서 궁금했던 내용들이 있지?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수급자격·금액·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연계까지 헷갈렸던 부분은 제로로 만들어 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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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관련해서 궁금했던 내용들이 있지?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수급자격·금액·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연계까지 헷갈렸던 부분은 제로로 만들어 줄께!
기초연금 관련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비고 |
| 연령·소득 | 만 65세 이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5) 이하 → 단독 2,280,000원, 부부 3,648,000원 | 하위 70% 기준 |
| 월 최대 금액 | 342,510원(2025 기준연금액)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 -20% 적용 |
| 신청 타이밍 | 65세 도래자의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
※ 실제 수령액은 소득인정액·부부 여부·국민연금 수급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기초연금 수급자격(누가 받을 수 있어?)
| 항목 | 내용 | 정보 |
| 연령 | 만 65세 이상 | 생일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 |
| 소득인정액 | 근로·사업·연금 등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 | 선정기준액 이하면 가능 |
| 대상 범위 |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노인 중심 | 직역연금 본인 수급자는 원칙적 제외 |
요약: 2025년 선정기준액(월) → 단독 2,280,000원 / 부부 3,648,000원
기초연금 금액 및 감액(얼마나 받는지 확인)
| 구분 | 내용 | 비고 |
| 기준연금액 | 342,510원/월 (2025) | 물가연동 |
| 부부감액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 20% 감액 → 각 274,008원 | 현행 기준(개편 논의 별도) |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노령)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시 일부 감액(최대 50%) | 150% = 513,765원 |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선정기준액 근처의 고소득 수급자에게 일부 감액 | 지자체 산정 |
계산 팁: 부부 동시 수급이면 각자에게 20% 감액이 적용돼. 예) 각 342,510원 → 각 274,008원
기초연금 신청 방법
| 항목 | 내용 | 정보 |
| 시기 | 65세 도래자의 생일 달 전월 1일~ 상시 | 예: 1960년 4월생 → 3월 1일부터 신청 |
| 창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 대리 신청·찾아뵙는 서비스 가능 |
|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임대차계약, 금융 등) | 기관 안내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
알림: 지급은 보통 결정 다음 달부터 시작돼!
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 동시 수급 가능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어
- 연계 감액 →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최대 50%)
- 근로소득 있는 노령연금 →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이내 소득활동 시 노령연금 일시 감액 규정(소득월액 구간별)
체크리스트
- 생일 달 전월 1일 알림 설정 → 신청 타이밍 놓치지 않기
- 소득인정액 대략 계산(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
- 국민연금 예상액 확인(연계 감액 체크)
- 필수서류 미리 준비(신분증·통장·소득·재산)
기초연금 주의사항
| 주의 | 설명 | 대응 |
| 부부감액 | 현행 각 -20% 적용(단, 완화 논의 진행 중) | 예상액 계산 시 반영 |
| 직역연금 | 공무원·사학·군인 등 직역연금 본인 수급은 원칙적 제외 | 배우자·예외 조항은 개별 확인 |
| 허위·누락 | 소득·재산 미신고 시 환수·제재 가능 | 증빙 보관·변동 즉시 신고 |
FAQ
| 질문 | 답변 |
|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아? | 가능. 다만 국민연금액이 높으면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 |
| 부부가 같이 받으면 얼마야? | 현행 각 20% 감액. 2025년 최대치 기준 각 274,008원 |
| 언제 신청하는 게 베스트야? | 만 65세 생일 달 전월 1일에 바로 신청. 결정되면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게 일반적이야 |
| 모의계산이랑 실제 금액이 달라? | 가능해. 조사 결과(소득·재산·가구)와 시점에 따라 차이가 생겨. 모의계산은 가늠용으로 봐줘 |
| 해외 장기 체류하면? | 장기 해외 체류·국내 미거주로 판단되면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어. 출입국·거주 요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