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계산 예시 및 육아휴직 금액 지급일 1장 정리
육아휴직 급여신청, 계산, 금액 상한, 지급일 까지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폐지+상한 250·200·160만원 체계와 첫 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적용) 핵심만 쏙 정리했으니 꼼꼼하게 보고 잘 활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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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계산, 금액 상한, 지급일 까지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폐지+상한 250·200·160만원 체계와 첫 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적용) 핵심만 쏙 정리했으니 꼼꼼하게 보고 잘 활용해보자!
육아휴직 급여 핵심 (요약부터 보고 이해하기)
항목 | 내용 | 비고 |
자격 |
만 8세/초2 이하 자녀 부모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휴직 30일↑ |
사업주 6개월 미만 근속은 거부 가능(법 예외) |
금액(일반) |
1~3개월 100% (상한 250) · 4~6개월 100% (상한 200) · 7개월~ 80% (상한 160) / 하한 70 |
통상임금 기준, 월별 상·하한 적용 |
특례 |
6+6 부모 함께 첫 6개월 상한 250→450만원 순차, 한부모 1~3개월 상한 300만원 |
조건 충족 시 적용 |
신청·기한 |
고용24/고용보험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시작 1개월 후~종료 12개월 이내 매월 신청 |
같은 달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권장 |
※ 실제 인정·감액·부지급 요건은 고용보험법·시행령·고용센터 안내에 따라서 체크해!
육아휴직 급여 신청 (항목별로 꼼꼼히 보기)
항목 | 내용 | 정보 |
대상 |
근로자(정규·비정규·단시간 포함)로서 만 8세/초2 이하 자녀 양육 목적 |
입양·대리모 출생아 등 포함 |
회사 단계 |
통상 휴직 30일 전 회사에 신청(불가피 시 7일 전). 사업주는 원칙 허용 |
근속 6개월 미만은 거부 가능 |
급여 신청 |
고용24/고용보험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첫 회 회사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 필수 |
신청 기한 |
시작 1개월 후~종료 후 12개월 이내 (월 단위 신청) |
각 달분은 다음 달 말까지 접수 |
필요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통상임금 확인(임금대장·근로계약 등), 가족관계 증빙 |
전자서명 준비(공동·금융인증서) |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폐지 → 매월 승인되면 즉시 전액 입금(상·하한 적용)!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및 금액(예시로 바로 감잡기)
상황 | 월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개월~ |
일반 근로자 A |
300만원 |
250만원 (100%지만 상한 250) |
200만원 (100%지만 상한 200) |
160만원 (80%=240→상한 160) |
일반 근로자 B |
180만원 |
180만원 (100%) |
180만원 (100%) |
144만원 (80%) |
6+6 부모 함께(특례) |
350만원 |
250·250·300·350·400·450만원 (각 월 상한 순차) |
— |
160만원 상한 |
한부모 특례 |
320만원 |
300만원 (1~3개월 상한 300) |
200만원 (4~6개월 상한 200) |
160만원 상한 |
1~6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200), 7개월~ 80%(상한 160), 하한 70. 달 중 일부만 휴직하면 일할계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언제 들어올까)
개념 | 내용 | 비고 |
지급 시기 |
각 달 사용분을 다음 달 말까지 신청 → 고용센터 승인 후 바로 입금 |
고정 ‘지급일’ 없음(심사 완료 시점) |
통합 신청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선택 가능(’25~) |
서류 한번에 처리 |
주의: 마감(다음 달 말) 넘기면 해당 월분 신청 불가할 수 있어!
체크리스트
-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확인(고용24·1350)
- 회사 신청은 30일 전(불가피 시 7일 전) 통지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제출·확인
- 매월 신청 스케줄러 만들기(달 끝→다음 달 말)
- 계좌 본인 명의, 압류방지통장 가능 여부 확인
주의사항
구분 | 설명 | 대응 |
소득·취업 |
휴직 중 근로·사업소득 월 150만원↑ 등은 감액·부지급 가능, 신고 의무 |
변동 즉시 고용센터 신고 |
요건 미충족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 휴직 30일 미만 등은 부지급 |
입사일·고용보험 이력 확인 |
분할·기간 |
분할 사용 가능(법정 범위). 개시일 기준 자녀 연령 충족이 핵심 |
분할 계획·학기 달력과 함께 설계 |
FAQ
질문 | 답변 |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해? | 시작 1개월 후~종료 후 12개월 이내 매월 신청. 같은 달분은 다음 달 말까지 권장 |
첫 6개월 100% 맞아? | 일반 제도도 ’25년부터 1~6개월 100%(상한 250→200), 7개월~ 80%(상한 160)로 개편 |
6+6 부모 함께는 뭐야? |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사용 시 특례. 첫 6개월 상한이 250→450만원 순차로 더 큼 |
한부모는 더 받는 게 있어? | 맞아. 1~3개월 상한 300만원 특례가 있어 |
지급일은 매달 몇 일이야? | 고정일 아님. 승인 즉시 입금이라 심사 완료 시점마다 다름 |
달 중 일부만 쉬면 어떻게 계산돼? | 그 달의 일할계산(월액×휴직일수/달력일수)으로 지급돼! |